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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수입 화물 인도 과정에서 운송대리점의 주의의무 범위와 책임 판단

2016나2016441
판결 요약
수출입 거래에서 결제방식이 신용장 거래에서 전신환송금으로 변경되었고, 운송인 대리점(피고)은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 서렌더 선하증권에 근거해 수입자에 화물을 인도했습니다. 원고(은행)는 피고가 별도로 소지한 선하증권(원본)을 기초로 자신에게 인도되어야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운송인의 국내 대리점으로서 맡은 업무와 실무상 관행, 주의의무 범위를 다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선하증권 #서렌더 선하증권 #국제물류 #신용장거래 #전신환송금
질의 응답
1. 운송대리점이 원본 선하증권 확인 없이 수입자에게 화물 인도 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나요?
답변
운송인 지시에 따라 서렌더 선하증권으로 인도했고, 관행상 추가적 확인의무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6441 판결은 피고가 국내 인도대리점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했고, 이중 선하증권 존재를 확인할 의무는 없으며, 운송인과 선박회사의 지시에 따라 인도했다고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신용장 거래에서 선하증권이 이중 발행된 경우, 화물 인도 시 대리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이중 선하증권의 존재를 대리점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 고의나 부주의가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6441 판결에서는 피고가 선하증권이 이중 발행됐음을 확인할 수 없었고, 각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봤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서렌더 선하증권으로 인도되는 경우, 원본 선하증권 소지인의 인도청구권이 보호되나요?
답변
서렌더 선하증권은 상환증권성이 없어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본 선하증권 소지인의 인도청구권은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6441 판결은 서렌더 선하증권은 권리증권성이 없어 소지인이 아닌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국제물류에서 결제방식 변경 사실을 은행에 알리지 않을 경우 책임 문제는?
답변
결제방식 변경이 은행에 통지되지 않아도, 운송대리점이 이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손해 발생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6441 판결은 결제방식 변경을 피고가 운송인으로부터 확인받았고, 운송인의 지시를 준수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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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나201644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곽정민)

【피고, 항소인】

△△△해운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5가합520810 판결

【변론종결】

2016. 8. 2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유한회사 □□농산과 각자 원고에게 253,312,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내지 11, 17, 18, 19, 2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붙은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제1심 공동피고 유한회사 □□농산(이하 ⁠‘□□농산’이라고만 한다)은 농산물 수출입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농산은 2014. 8. 1. 중국의 수출업자와 사이에 수출업자로부터 중국산 냉동고추 378톤(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미화 226,800달러(1톤당 단가 미화 600달러)에 수입하되, 대금결제방식은 선적 후 2개월 내에 결제조건의 ⁠‘L/C(Letter of Credit, 신용장)’, 선적항은 중국 대련항, 도착항은 대한민국 평택항으로 하는 물품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농산은 신용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4. 7. 31. 원고와 수입신용장대출 여신거래약정과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계약을 각 체결하고, 원고에게 취소불능 화환신용장 발행신청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4. 8. 5. 금액 미화 226,800달러로 한 신용장(신용장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신용장’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농산은 이 사건 신용장 개설 이후인 2014. 8. 18. 수출업자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결제방식을 신용장 거래에서 선적일로부터 3개월 결제조건의 ⁠‘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송금) 거래’로, 도착항을 평택항에서 국내항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농산은 원고에게 전신환송금 거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결제방식을 변경하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2014. 8. 18. 원고에게 도착항을 국내항으로 변경하였다는 내용의 취소불능 화환신용장 조건변경 신청서만을 작성·제출하였다.
[2]
○수출업자는 이 사건 화물을 3회에 걸쳐 분할 선적하면서 중국 내 운송주선인 ◇◇◇에 운송을 의뢰하였고, ◇◇◇는 실제 운송인인 ☆☆☆에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는 이 사건 화물 선적일에 아래 표와 같이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는데(이하 각각의 선하증권은 1번, 2번, 3번 선하증권으로 표시하고, 아래에서 보는 수정 후 1번 선하증권을 포함한 전체 선하증권을 ⁠‘피고 제출 선하증권’이라 한다), 위 각 선하증권에는 이 사건 신용장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순번선하증권발행일송하인수하인통지처1번호 1 생략2014. 8. 25.수출업자원고(주1)□□농산2번호 2 생략2014. 8. 31.수출업자□□농산□□농산3번호 3 생략2014. 9. 1.수출업자□□농산□□농산
원고
[3]
○피고는 국제물류주선업을 하는 회사로서 ◇◇◇로부터 이 사건 화물의 국내 인도업무를 위임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이 국내에 입항할 무렵 ☆☆☆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일부 도착통지서에 "M.B/L SURRENDERED" 기재가 있는 도착통지서를 송부받고, 그 무렵 □□농산에 수입화물 도착예정 통지서를 송부하였다.
선하증권 순번송부일송하인수하인비고12014. 8. 27.송하인 생략원고M.B/L SURRENDERED 기재가 있음22014. 8. 29.□□농산?32014. 8. 29□□농산M.B/L SURRENDERED 기재가 있음
○☆☆☆은 이 사건 화물이 입항하자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화물인도지시서(D/O, Delivery Order)를 발행하였다.
선하증권 순번입항일양륙항☆☆☆ 발행발행일수하인12014. 8. 29.광양항2014. 8. 29.피고22014. 9. 1.평택항2014. 9. 3.피고32014. 9. 4.광양항2014. 9. 6.피고
○피고는 1번 선하증권 관련 화물이 국내에 입항할 무렵 ◇◇◇의 중국 내 직원인 소외인으로부터 처음에는 결제방식이 신용장 거래라고 통보를 받았으나 그 직후인 2014. 8. 29. ⁠‘위 선하증권을 SURRENDER B/L(이하 ⁠‘서렌더 선하증권’이라 한다)로 수정해야 하고, 결제방식도 전신환송금 거래로 수정하라‘는 통보를 받고, 소외인에게 수출업자가 은행에 매입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받은 다음, 왜 전신환송금 거래로 수정되었는지 질문을 하여 소외인으로부터 중국측의 실수라는 답변과 함께 수정 전·후 선하증권의 사본을 송부받았다. 그 때 소외인으로부터 송부받은 수정 후 선하증권(이하 ⁠‘수정 후 1번 선하증권’이라 한다)에는 수하인이 원고에서 □□농산으로 변경되어 있었고, 수정 전 1번 선하증권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이 사건 신용장 번호가 추가되어 있었다.
○이에 피고는 한국세관에 이 사건 화물의 수입신고업무를 처리하면서 1번 선하증권 관련 화물에 관하여 혼재화물 적하목록을 작성할 때 수정 전 1번 선하증권에 따라 수하인을 ○○은행으로 기재하였다가 2014. 8. 29. ⁠‘중국측 파트너의 실수로 수하인을 잘못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수하인을 □□농산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고, 나머지 선하증권 관련 화물에 관해서는 수하인을 □□농산으로 하는 혼재화물 적하목록을 작성·제출하였다.
○피고는 2, 3번 선하증권 관련 화물에 관해서도 소외인으로부터 서렌더 선하증권이 발행되었음을 확인받았다.
○피고는 위와 같은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농산에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해주었다. □□농산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화물인도지시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화물을 반출하였다.
선하증권 순번피고 발행□□농산 반출일발행일수하인12014. 8. 29.□□농산2014. 10. 1.22014. 9. 4.□□농산2014. 10. 14.32014. 9. 6.□□농산2014. 10. 16.
[4]
○□□농산은 수출업자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2014. 10. 20. 부도가 났다.
○원고는 이 사건 신용장 매입은행에 신용장 대금 합계 253,312,920원을 결제하고, 피고 제출 선하증권과 번호가 동일한 아래 표 기재 선하증권을 교부받았다(이하 원고가 교부받은 선하증권을 ⁠‘원고 소지 선하증권’이라고만 한다).
선하증권 순번발행일자송하인발행인수하인통지처12014. 8. 25.수출업자◇◇◇원고□□통산22014. 8. 31.수출업자◇◇◇원고□□농산32014. 9. 1.수출업자◇◇◇원고□□농산
○그런데 원고 소지 선하증권은 피고 제출 선하증권 사본과는 달리 수하인이 원고로, 통지처가 □□농산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신용장 번호도 기재되어 있으며, 이용된 서식도 다른 별개의 선하증권이다.
○그리고 피고는 당심에서 제1심에서 제출한 수정 후 1번, 2, 3번 선하증권 사본에 "SURRENDERED" 표시가 날인된 선하증권 사본(을나 제21호증의 1 내지 3)을 제출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제출 선하증권은 위조된 것이고, 원고 소지 선하증권이 원본 선하증권이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결제방식은 신용장 거래방식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결제방식이 신용장 거래였든 전신환송금 거래였든 간에 피고가 □□농산으로부터 선하증권 원본을 제시받지 않은 채 □□농산에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해주어 □□농산으로 하여금 위 화물인도지시서를 창고업자에게 제시하고 이 사건 화물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해준 행위는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의 인도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수입선적서류를 검토함에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고 제출 선하증권이 위조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결제방식이 신용장 거래였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해주었으므로, 이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농산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지급한 신용장 대금 합계 253,312,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서렌더 선하증권
서렌더 선하증권은 표면에 "surrendered" 표시(이하 영문표기를 생략하고 ⁠‘서렌더 표시’라 한다)가 기재된 선하증권을 말한다. 서렌더 선하증권은 우리나라와 중국과 같은 인접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선적서류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하는 경우, 원본 선하증권이 도착하기 전에 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방식으로서 물품대금 전액이 사전에 송금되고 물품이 선적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된다. 주로 전신환송금의 결제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선하증권이 서렌더(surrender)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 즉, 전신환송금 거래방식에서는 굳이 선하증권을 발행할 필요가 없으나, 이를 발행하였다면 선하증권 발행인의 입장에서는 원본이 존재하는 한 화물 인도 후에 원본 소지자가 나타나 인도를 요구할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특히 그 선하증권이 지시식으로 발행된 경우에 그 위험은 더욱 가중되는데, 실무에서는 이러한 경우 송하인이 원본 선하증권을 보관하고 있다가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면 당해 원본에 서렌더 표시를 하여 화물인도대리점 등에 송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서렌더 선하증권은 정식의 선하증권은 아니다. 따라서 권리증권성, 문언증권성, 상환증권성을 가지지 않는다. 다만, 운송물 수령증으로서 운송계약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된다. 상환증권성이 없기 때문에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동 선하증권에 수하인으로 표시된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선하증권
앞서 든 증거에 을나 제23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제1심에서 2014. 8. 29. 피고 제출 선하증권의 발행인인 ◇◇◇의 직원으로부터 송부받은 1번 선하증권과 수정 후 1번 선하증권 사본을 제출하였고, 위 각 선하증권의 양식과 2, 3번 선하증권의 양식이 동일한 점, △수출업자는 이 사건 각 화물 선적 무렵 ☆☆☆의 중국 대련 사무실에 서렌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도 피고에게 송부한 1, 3번 선하증권 관련 화물 도착통지서에 "M.B/L SURRENDERED" 기재를 하였던 점, △피고가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작성한 혼재화물 적하목록이 피고 제출 선하증권에 따라 작성·수정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물의 운송 당시 운송인 ◇◇◇가 발행하여 선박회사 ☆☆☆과 운송인의 국내 대리점인 피고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 선하증권은 피고 제출 서렌더 선하증권이었고, 원고 소지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이중으로 발행하여 선박회사나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선하증권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제1심에서는 서렌더 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다가 당심에서야 제1심에서 제출한 선하증권 사본에 서렌더 표시를 임의로 날인하여 을나 제21호증을 작성한 다음 이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1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이 피고에게 송부한 도착통지서에 "M.B/L SURRENDERED" 기재가 있었고, 피고가 제1심에서부터 서렌더 선하증권에 관한 주장을 해왔던 점,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이 국내에 입항할 당시 ◇◇◇로부터 서렌더 선하증권을 송부받아 컴퓨터에 보관 중이었다는 증거로 제출한 컴퓨터 화면 사본(을나 제22호증)이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도 이 사건 각 화물 운송 당시 수출업자가 서렌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당사자 소송을 진행하면서 증거를 늦게 발견한 탓에 당심에서야 비로소 제출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증거를 위조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제방식
앞서 본 이 사건 매매계약의 변경 내역, 피고 제출 선하증권의 기재 내용과 그 수정 내역, 피고와 ◇◇◇ 직원 소외인의 메신저 내용 및 피고의 수입신고 내용 등 여러 사정에다가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하우스 선하증권상 수하인란에는 통상 신용장 개설은행이, 통지처란에는 수입자가 기재되고, 전신환송금 거래에서는 수하인란에 수입자가 기재되는 것이 보통인 점, △관세사도 이 사건 화물 관련 수입신고를 하면서 결제방법을 전신환송금 방식으로 기재하였던 점(을나 제10, 17호증), △□□농산도 수사기관과 제1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결제방식은 전신환송금 방식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결제방식은 전신환송금 방식이라고 판단된다.
(3)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운송인인 ◇◇◇의 국내 인도대리업무를 위임받은 이행보조자로서 ◇◇◇의 지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이 사건 각 화물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
이에 피고가 운송인의 국내 인도대리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는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소지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이 사건 화물 운송 과정에서 ☆☆☆이나 피고에게 그 내용이 통지된 피고 제출 선하증권과 이중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원고 소지 선하증권이 원본 선하증권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에게 화물인도지시서 발행 당시 피고 제출 선하증권 이외 이중으로 발행된 원본 선하증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비록 수정 전 1번 선하증권에 수하인이 원고로 기재되어 있었고, 수정 후 1번 선하증권에 수하인은 □□농산으로 변경되었음에도 1번 선하증권에는 없던 이 사건 신용장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등 1번 선하증권과 관련하여 수입선적서류에 전신환송금 거래방식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는 기재가 있었기는 하나,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에 관한 상법 제853조는 신용장 번호를 그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화물의 운송 당시 운송 관계자들에게 인지된 선하증권은 피고 제출 서렌더 선하증권이었고, 피고가 선하증권의 발행인인 운송인 ◇◇◇의 직원에게 직접 서렌더 선하증권이 발행된 사안인지를 확인하고, 서렌더 선하증권 사본을 교부받았으며, 선박회사 ☆☆☆으로부터도 "B/L SURRENDER" 기재가 있는 도착통지서를 교부받았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결제방식에 관해서도 피고는 직접 운송인의 직원으로부터 전신환송금거래임을 확인받았던 점, △서렌더 선하증권 관련 실무상 원본 선하증권이 발행된 후 송하인이 서렌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그 원본 회수 여부는 송하인과 운송인의 영역에 속한 문제이고,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국내 인도대리점에 불과한 피고가 그 문제에 개입할 권한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는 운송인과 선박회사의 통보나 지시를 믿고 그에 따라 □□농산에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운송인의 국내 인도대리점으로서 그에게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이에 더 나아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인 피고가 운송인이 선하증권이 위조하였는지 여부 및 운송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거래방식을 허위로 고지한 것은 아닌지를 조사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양환승 최영은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나20164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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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화물 인도 과정에서 운송대리점의 주의의무 범위와 책임 판단

2016나2016441
판결 요약
수출입 거래에서 결제방식이 신용장 거래에서 전신환송금으로 변경되었고, 운송인 대리점(피고)은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 서렌더 선하증권에 근거해 수입자에 화물을 인도했습니다. 원고(은행)는 피고가 별도로 소지한 선하증권(원본)을 기초로 자신에게 인도되어야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운송인의 국내 대리점으로서 맡은 업무와 실무상 관행, 주의의무 범위를 다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선하증권 #서렌더 선하증권 #국제물류 #신용장거래 #전신환송금
질의 응답
1. 운송대리점이 원본 선하증권 확인 없이 수입자에게 화물 인도 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나요?
답변
운송인 지시에 따라 서렌더 선하증권으로 인도했고, 관행상 추가적 확인의무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6441 판결은 피고가 국내 인도대리점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했고, 이중 선하증권 존재를 확인할 의무는 없으며, 운송인과 선박회사의 지시에 따라 인도했다고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신용장 거래에서 선하증권이 이중 발행된 경우, 화물 인도 시 대리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이중 선하증권의 존재를 대리점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 고의나 부주의가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6441 판결에서는 피고가 선하증권이 이중 발행됐음을 확인할 수 없었고, 각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봤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서렌더 선하증권으로 인도되는 경우, 원본 선하증권 소지인의 인도청구권이 보호되나요?
답변
서렌더 선하증권은 상환증권성이 없어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본 선하증권 소지인의 인도청구권은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6441 판결은 서렌더 선하증권은 권리증권성이 없어 소지인이 아닌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국제물류에서 결제방식 변경 사실을 은행에 알리지 않을 경우 책임 문제는?
답변
결제방식 변경이 은행에 통지되지 않아도, 운송대리점이 이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손해 발생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6441 판결은 결제방식 변경을 피고가 운송인으로부터 확인받았고, 운송인의 지시를 준수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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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나201644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곽정민)

【피고, 항소인】

△△△해운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5가합520810 판결

【변론종결】

2016. 8. 2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유한회사 □□농산과 각자 원고에게 253,312,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내지 11, 17, 18, 19, 2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붙은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제1심 공동피고 유한회사 □□농산(이하 ⁠‘□□농산’이라고만 한다)은 농산물 수출입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농산은 2014. 8. 1. 중국의 수출업자와 사이에 수출업자로부터 중국산 냉동고추 378톤(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미화 226,800달러(1톤당 단가 미화 600달러)에 수입하되, 대금결제방식은 선적 후 2개월 내에 결제조건의 ⁠‘L/C(Letter of Credit, 신용장)’, 선적항은 중국 대련항, 도착항은 대한민국 평택항으로 하는 물품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농산은 신용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4. 7. 31. 원고와 수입신용장대출 여신거래약정과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계약을 각 체결하고, 원고에게 취소불능 화환신용장 발행신청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4. 8. 5. 금액 미화 226,800달러로 한 신용장(신용장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신용장’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농산은 이 사건 신용장 개설 이후인 2014. 8. 18. 수출업자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결제방식을 신용장 거래에서 선적일로부터 3개월 결제조건의 ⁠‘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송금) 거래’로, 도착항을 평택항에서 국내항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농산은 원고에게 전신환송금 거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결제방식을 변경하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2014. 8. 18. 원고에게 도착항을 국내항으로 변경하였다는 내용의 취소불능 화환신용장 조건변경 신청서만을 작성·제출하였다.
[2]
○수출업자는 이 사건 화물을 3회에 걸쳐 분할 선적하면서 중국 내 운송주선인 ◇◇◇에 운송을 의뢰하였고, ◇◇◇는 실제 운송인인 ☆☆☆에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는 이 사건 화물 선적일에 아래 표와 같이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는데(이하 각각의 선하증권은 1번, 2번, 3번 선하증권으로 표시하고, 아래에서 보는 수정 후 1번 선하증권을 포함한 전체 선하증권을 ⁠‘피고 제출 선하증권’이라 한다), 위 각 선하증권에는 이 사건 신용장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순번선하증권발행일송하인수하인통지처1번호 1 생략2014. 8. 25.수출업자원고(주1)□□농산2번호 2 생략2014. 8. 31.수출업자□□농산□□농산3번호 3 생략2014. 9. 1.수출업자□□농산□□농산
원고
[3]
○피고는 국제물류주선업을 하는 회사로서 ◇◇◇로부터 이 사건 화물의 국내 인도업무를 위임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이 국내에 입항할 무렵 ☆☆☆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일부 도착통지서에 "M.B/L SURRENDERED" 기재가 있는 도착통지서를 송부받고, 그 무렵 □□농산에 수입화물 도착예정 통지서를 송부하였다.
선하증권 순번송부일송하인수하인비고12014. 8. 27.송하인 생략원고M.B/L SURRENDERED 기재가 있음22014. 8. 29.□□농산?32014. 8. 29□□농산M.B/L SURRENDERED 기재가 있음
○☆☆☆은 이 사건 화물이 입항하자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화물인도지시서(D/O, Delivery Order)를 발행하였다.
선하증권 순번입항일양륙항☆☆☆ 발행발행일수하인12014. 8. 29.광양항2014. 8. 29.피고22014. 9. 1.평택항2014. 9. 3.피고32014. 9. 4.광양항2014. 9. 6.피고
○피고는 1번 선하증권 관련 화물이 국내에 입항할 무렵 ◇◇◇의 중국 내 직원인 소외인으로부터 처음에는 결제방식이 신용장 거래라고 통보를 받았으나 그 직후인 2014. 8. 29. ⁠‘위 선하증권을 SURRENDER B/L(이하 ⁠‘서렌더 선하증권’이라 한다)로 수정해야 하고, 결제방식도 전신환송금 거래로 수정하라‘는 통보를 받고, 소외인에게 수출업자가 은행에 매입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받은 다음, 왜 전신환송금 거래로 수정되었는지 질문을 하여 소외인으로부터 중국측의 실수라는 답변과 함께 수정 전·후 선하증권의 사본을 송부받았다. 그 때 소외인으로부터 송부받은 수정 후 선하증권(이하 ⁠‘수정 후 1번 선하증권’이라 한다)에는 수하인이 원고에서 □□농산으로 변경되어 있었고, 수정 전 1번 선하증권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이 사건 신용장 번호가 추가되어 있었다.
○이에 피고는 한국세관에 이 사건 화물의 수입신고업무를 처리하면서 1번 선하증권 관련 화물에 관하여 혼재화물 적하목록을 작성할 때 수정 전 1번 선하증권에 따라 수하인을 ○○은행으로 기재하였다가 2014. 8. 29. ⁠‘중국측 파트너의 실수로 수하인을 잘못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수하인을 □□농산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고, 나머지 선하증권 관련 화물에 관해서는 수하인을 □□농산으로 하는 혼재화물 적하목록을 작성·제출하였다.
○피고는 2, 3번 선하증권 관련 화물에 관해서도 소외인으로부터 서렌더 선하증권이 발행되었음을 확인받았다.
○피고는 위와 같은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농산에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해주었다. □□농산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화물인도지시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화물을 반출하였다.
선하증권 순번피고 발행□□농산 반출일발행일수하인12014. 8. 29.□□농산2014. 10. 1.22014. 9. 4.□□농산2014. 10. 14.32014. 9. 6.□□농산2014. 10. 16.
[4]
○□□농산은 수출업자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2014. 10. 20. 부도가 났다.
○원고는 이 사건 신용장 매입은행에 신용장 대금 합계 253,312,920원을 결제하고, 피고 제출 선하증권과 번호가 동일한 아래 표 기재 선하증권을 교부받았다(이하 원고가 교부받은 선하증권을 ⁠‘원고 소지 선하증권’이라고만 한다).
선하증권 순번발행일자송하인발행인수하인통지처12014. 8. 25.수출업자◇◇◇원고□□통산22014. 8. 31.수출업자◇◇◇원고□□농산32014. 9. 1.수출업자◇◇◇원고□□농산
○그런데 원고 소지 선하증권은 피고 제출 선하증권 사본과는 달리 수하인이 원고로, 통지처가 □□농산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신용장 번호도 기재되어 있으며, 이용된 서식도 다른 별개의 선하증권이다.
○그리고 피고는 당심에서 제1심에서 제출한 수정 후 1번, 2, 3번 선하증권 사본에 "SURRENDERED" 표시가 날인된 선하증권 사본(을나 제21호증의 1 내지 3)을 제출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제출 선하증권은 위조된 것이고, 원고 소지 선하증권이 원본 선하증권이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결제방식은 신용장 거래방식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결제방식이 신용장 거래였든 전신환송금 거래였든 간에 피고가 □□농산으로부터 선하증권 원본을 제시받지 않은 채 □□농산에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해주어 □□농산으로 하여금 위 화물인도지시서를 창고업자에게 제시하고 이 사건 화물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해준 행위는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의 인도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수입선적서류를 검토함에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고 제출 선하증권이 위조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결제방식이 신용장 거래였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해주었으므로, 이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농산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지급한 신용장 대금 합계 253,312,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서렌더 선하증권
서렌더 선하증권은 표면에 "surrendered" 표시(이하 영문표기를 생략하고 ⁠‘서렌더 표시’라 한다)가 기재된 선하증권을 말한다. 서렌더 선하증권은 우리나라와 중국과 같은 인접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선적서류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하는 경우, 원본 선하증권이 도착하기 전에 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방식으로서 물품대금 전액이 사전에 송금되고 물품이 선적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된다. 주로 전신환송금의 결제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선하증권이 서렌더(surrender)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 즉, 전신환송금 거래방식에서는 굳이 선하증권을 발행할 필요가 없으나, 이를 발행하였다면 선하증권 발행인의 입장에서는 원본이 존재하는 한 화물 인도 후에 원본 소지자가 나타나 인도를 요구할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특히 그 선하증권이 지시식으로 발행된 경우에 그 위험은 더욱 가중되는데, 실무에서는 이러한 경우 송하인이 원본 선하증권을 보관하고 있다가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면 당해 원본에 서렌더 표시를 하여 화물인도대리점 등에 송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서렌더 선하증권은 정식의 선하증권은 아니다. 따라서 권리증권성, 문언증권성, 상환증권성을 가지지 않는다. 다만, 운송물 수령증으로서 운송계약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된다. 상환증권성이 없기 때문에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동 선하증권에 수하인으로 표시된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선하증권
앞서 든 증거에 을나 제23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제1심에서 2014. 8. 29. 피고 제출 선하증권의 발행인인 ◇◇◇의 직원으로부터 송부받은 1번 선하증권과 수정 후 1번 선하증권 사본을 제출하였고, 위 각 선하증권의 양식과 2, 3번 선하증권의 양식이 동일한 점, △수출업자는 이 사건 각 화물 선적 무렵 ☆☆☆의 중국 대련 사무실에 서렌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도 피고에게 송부한 1, 3번 선하증권 관련 화물 도착통지서에 "M.B/L SURRENDERED" 기재를 하였던 점, △피고가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작성한 혼재화물 적하목록이 피고 제출 선하증권에 따라 작성·수정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물의 운송 당시 운송인 ◇◇◇가 발행하여 선박회사 ☆☆☆과 운송인의 국내 대리점인 피고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 선하증권은 피고 제출 서렌더 선하증권이었고, 원고 소지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이중으로 발행하여 선박회사나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선하증권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제1심에서는 서렌더 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다가 당심에서야 제1심에서 제출한 선하증권 사본에 서렌더 표시를 임의로 날인하여 을나 제21호증을 작성한 다음 이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1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이 피고에게 송부한 도착통지서에 "M.B/L SURRENDERED" 기재가 있었고, 피고가 제1심에서부터 서렌더 선하증권에 관한 주장을 해왔던 점,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이 국내에 입항할 당시 ◇◇◇로부터 서렌더 선하증권을 송부받아 컴퓨터에 보관 중이었다는 증거로 제출한 컴퓨터 화면 사본(을나 제22호증)이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도 이 사건 각 화물 운송 당시 수출업자가 서렌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당사자 소송을 진행하면서 증거를 늦게 발견한 탓에 당심에서야 비로소 제출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증거를 위조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제방식
앞서 본 이 사건 매매계약의 변경 내역, 피고 제출 선하증권의 기재 내용과 그 수정 내역, 피고와 ◇◇◇ 직원 소외인의 메신저 내용 및 피고의 수입신고 내용 등 여러 사정에다가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하우스 선하증권상 수하인란에는 통상 신용장 개설은행이, 통지처란에는 수입자가 기재되고, 전신환송금 거래에서는 수하인란에 수입자가 기재되는 것이 보통인 점, △관세사도 이 사건 화물 관련 수입신고를 하면서 결제방법을 전신환송금 방식으로 기재하였던 점(을나 제10, 17호증), △□□농산도 수사기관과 제1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결제방식은 전신환송금 방식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결제방식은 전신환송금 방식이라고 판단된다.
(3)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운송인인 ◇◇◇의 국내 인도대리업무를 위임받은 이행보조자로서 ◇◇◇의 지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이 사건 각 화물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
이에 피고가 운송인의 국내 인도대리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는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소지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이 사건 화물 운송 과정에서 ☆☆☆이나 피고에게 그 내용이 통지된 피고 제출 선하증권과 이중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원고 소지 선하증권이 원본 선하증권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에게 화물인도지시서 발행 당시 피고 제출 선하증권 이외 이중으로 발행된 원본 선하증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비록 수정 전 1번 선하증권에 수하인이 원고로 기재되어 있었고, 수정 후 1번 선하증권에 수하인은 □□농산으로 변경되었음에도 1번 선하증권에는 없던 이 사건 신용장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등 1번 선하증권과 관련하여 수입선적서류에 전신환송금 거래방식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는 기재가 있었기는 하나,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에 관한 상법 제853조는 신용장 번호를 그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화물의 운송 당시 운송 관계자들에게 인지된 선하증권은 피고 제출 서렌더 선하증권이었고, 피고가 선하증권의 발행인인 운송인 ◇◇◇의 직원에게 직접 서렌더 선하증권이 발행된 사안인지를 확인하고, 서렌더 선하증권 사본을 교부받았으며, 선박회사 ☆☆☆으로부터도 "B/L SURRENDER" 기재가 있는 도착통지서를 교부받았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결제방식에 관해서도 피고는 직접 운송인의 직원으로부터 전신환송금거래임을 확인받았던 점, △서렌더 선하증권 관련 실무상 원본 선하증권이 발행된 후 송하인이 서렌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그 원본 회수 여부는 송하인과 운송인의 영역에 속한 문제이고,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국내 인도대리점에 불과한 피고가 그 문제에 개입할 권한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는 운송인과 선박회사의 통보나 지시를 믿고 그에 따라 □□농산에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운송인의 국내 인도대리점으로서 그에게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이에 더 나아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인 피고가 운송인이 선하증권이 위조하였는지 여부 및 운송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거래방식을 허위로 고지한 것은 아닌지를 조사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양환승 최영은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나20164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