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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기준

대법원 2013두21571
판결 요약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시가로 산정해야 하며, 객관적 감정평가액이 합리적으로 확인될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함. 이미 직권취소된 세무처분의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상속 토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시가 감정 #감정평가액
질의 응답
1.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상속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등 시가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이를 시가로 산정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1571 판결에서 유사재산의 객관적 감정평가액이 도출되면 이를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소급 감정으로 토지 시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소급 감정에 따라 시가를 확인할 수 있다면 해당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1571 판결은 소급 감정에 의해 상속개시일 시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개시일 당시의 감정가액이 인정되면 그 후 실제 매각 가액과 무관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네, 상속개시일 감정가액이 객관적이면 이후 실제 매각가와 무관하게 그 감정가액이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1571 판결은 객관적 감정평가액에 의해 산정된 시가가 있으면 이를 취득가액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1571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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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평가시 소급 감정에 의하여 그 시가가 확인된다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심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서와 같이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감정평가액이 도출되어 그 시점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어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보아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15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신AA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정읍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3. 9. 9. 선고 ⁠(전주)2013누524 판결

판 결 선 고

2014. 2. 27.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3. 11. 5.경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서 시가로 감정된 OOOO원으로 볼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정당한 세액은 OOOO원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대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가액으로 보는 시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되, 파기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2. 27. 선고 대법원 2013두215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