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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항소 기각 기준과 절차

2012르298
판결 요약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항소가 인용되지 않으려면 1심 판결이 정당하고, 추가 증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함을 판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 역시 원고 부담으로 결정됨.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1심판결 인용 #항소기각 #항소심 기준 #가사소송법
질의 응답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항소가 기각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1심 판결이 정당하며, 추가로 제출된 증거가 본안 판단을 번복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3. 8. 28. 선고 2012르298 판결은 제1심판결 인용을 명시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에서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1심 법원의 판단과 판시 이유가 그대로 유지되며, 항소심에서 별도의 판단이 추가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3. 8. 28. 선고 2012르298 판결은 1심판결의 이유를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항소가 모두 기각될 경우 항소를 제기한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3. 8. 28. 선고 2012르298 판결 주문에서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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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전주지방법원 2013. 8. 28. 선고 2012르29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2. 12. 4. 선고 2011드단3520 판결

【변론종결】

2013. 6. 2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의 ⁠“갑 제2, 4 내지 9호증” 뒤에 ⁠“갑 제10 내지 1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조혜수 차호성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3. 08. 28. 선고 2012르29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