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농지 8년 자경요건 불인정 기준 - 양도소득세 면제 안 됨

서울고등법원 2013누25681
판결 요약
가족과 실제 떨어져 거주·자경했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로는 농지소재지 거주 및 자경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8년 자경요건 불인정,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소재지 거주 #실경작자 #가족과 별거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농지 8년 자경요건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실질적으로 거주하며 농작업의 1/2 이상 본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5681 판결은 가족과 별거 거주 주장이 이동 거리·생활형태와 사정상 설득력이 없고, 제3자 진술 등으로 실제 거주 및 자경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8년 자경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가족과 주거지가 달라도 농지소재지에서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가족과 별거하였다는 점만으로 자경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실제 거주·경작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요구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5681은 가족의 거주지와 농지간 거리가 가깝거나 실제 대부분의 기간 다른 곳에서 거주한 증거가 있으면, 단지 가족과 따로 지냈다는 사정만으로 자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농지소재지 주민들이 실제 경작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진술하면 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실제 경작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일관된 제3자 진술이 있으면 자경 8년 요건 인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5681 판결에서 주민들이 실제 경작자를 다른 사람으로 진술하자, 법원은 자경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가족과 떨어져 혼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족의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와의 이동 거리 등에 비추어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자경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없으므로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568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8. 9. 선고 2013구단1144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10.

판 결 선 고

2014. 7.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9.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3쪽 제9행의 "쉽게 납득하게 어렵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위 OO리 소재 건물의 전 소유자 임BB의 배우자 조CC 및 현재 소유자 이DD은 '원고를 전혀 모르고, 원고에게 위 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적이 없으며, 위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을 5), 원고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 원고 명의 신용카드의 대금청구서 등의 수령지가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위 EEE아파트였으며(을 8, 10), 원고의 명의 신용카드의 사용처도 대부분 OO시 OO구 및 OO구 일대였는바(을 11), 이러한 점을 앞서 등 사정에 보태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 제3쪽 제11행의 "자기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였다면"을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하였다면"으로 고친다.

 ○ 제3쪽 밑에서 7째 줄의 "갑 12 내지 14"를 "갑 12, 13"으로 고치고, 같은 쪽 밑에서 6째 줄부터 4째 줄까지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며, 같은 쪽 밑에서 4째 줄의 "갑 21 내지 27"을 "갑 21 내지 31"로 고치고, 같은 쪽 마지막 행의 "보기에 부족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특히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주민 송FF, 이GG, 김HH은 '이 사건 농지의 소유자는 원고이나, 실제로는 정II이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을 4, 12 내지 14), 이러한 점을 앞서 든 사정에 보태어 보면,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7.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56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