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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체납 회피 목적 현금증여, 사해행위 여부와 질권 은행예금 포함성

대법원 2014다227652
판결 요약
국세 체납자의 현금 증여계약이 체납처분 회피 및 조세체권자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질권 설정된 예금채권은 변제 불확정이 아니라, 적극재산에 포함되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 재산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체납처분 #국세체납 #현금증여 #질권설정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현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예, 조세체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증여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27652 판결은 피고와 배우자간 현금증여가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체권자의 권리를 해함을 알고 이루어진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질권이 설정된 예금채권도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질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예금채권 변제 여부가 불확실하지 않으므로 적극재산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27652 판결은 '질권이 설정된 예금채권은 변제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적극재산에 포함'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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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배우자 사이에 이루어진 현금증여계약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동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체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이나, 질권이 설정된 예금채권은 예금채권의 변제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함.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다227652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김AA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4. 9. 24. 선고 2013나2119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1. 23. 선고 대법원 2014다2276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