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 효력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603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 부재로 부적법합니다. 법원은 해당 소를 각하하였으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행정소송 소의 이익 #취소소송 각하 #소송비용 부담 #양도소득세 취소
질의 응답
1. 이미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은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603 판결은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됨에 따라,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취소된 후에도 소송을 계속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된 경우 소송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소취하 또는 각하절차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603 판결에서는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부적법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603 판결 결과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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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26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강동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15. 2. 4.

판 결 선 고

2015. 2. 1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2012. 4. 2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2.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6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