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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대금 부담 주체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30090
판결 요약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소유 명의가 실제 취득자와 다르더라도 실제 낙찰대금을 부담한 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쟁점이 됨.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인이 아니라 실제 금전 부담자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원고가 건물 취득비용을 부담했다는 증거 부족으로 과세관청의 처분이 취소됨.
#경매부동산세금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부동산실명제 #낙찰대금부담
질의 응답
1.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실제 자금을 부담한 사람이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했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부동산 낙찰대금을 실제 부담한 자가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 취득자라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부담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대금 부담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명의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0090 판결은 원고가 실제로 낙찰대금을 부담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 시 부동산 소유 명의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를 때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은 실질취득자가 누구인지, 즉 누가 실제로 매수자금을 부담했는지를 입증해야 하며, 증명이 불충분하면 불이익은 과세관청에 돌아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0090 판결은 과세관청이 실제 부담자를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불명확할 경우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경매절차에 개입한 경우, 해당 채권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단순히 채권회수 목적으로 경매에 개입하고 소유권 이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0090 판결은 원고가 채권회수 목적으로 건물취득에 개입했더라도, 실제 취득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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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낙찰대금을 원고가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개입하여 자신의 채권 일부를 회수받는 효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로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일 뿐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30090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 7. 17.

판 결 선 고

2015. 8. 2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3. 2.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정**는 2007. 2. 15. 서울 용** 한강로3가 00-00, 00-00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6층 건물 중 제지하1층 0000.0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경매절차에서 000,000,000원에 취득한 후 2000. *. *. 안**에게 양도하였다. 정**는 관할 세무서에 이 사건 건물을 0억 0,000만 원에 양도하였다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실제로는 원고와 양**이 정**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가 안**에게 0,0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득 및 양도가액 중 원고의 몫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2011. 3. 2.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건물의 매수자금을 부담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와 양**이 정**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양**에 대한 단순 채권자가 아니라 투자자로서 정**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건물을 양**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안**에게 양도하였고, 그 양도 대가로 원고의 안**에 대한 채무 0억 원을 면제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 위반

① 양**은 2004.경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우나를 운영하던 만*****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 사우나’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운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

② 원고는 양**에게 2005.경부터 이 사건 사우나의 운영자금을 빌려주었는데 2006. 1. 19.경에는 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그 법인 이름을 전**** 주식회사(이하 ⁠‘전****’라 한다)로 변경하고, 원고의 처 김**을 이사로,원고가 운영하던 이*******의 직원 정**를 감사로 각 취임시켰으며, 2006. 3.경부터 정**로 하여금 이 사건 사우나의 총무부장으로 자금과 사우나 영업을 담당하게 하였고, 전****는 2006. 3. 16.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영업신고를 하였다.

③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5. 8. 10.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원고와 양**은 협의하여 정**가 2006. 12. 12. 양**이 박**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 중00,000,000원을 입찰보증금으로 납입하고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07. 2. 15. 낙찰대금 000,000,000원을 경매법원에 납입한 다음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하였다.

④ 정**가 납입한 위 낙찰대금은 2007. 2. 5.경 주식회사 세******가 대출받은 574,000,000원과 원고와 양**이 2007. 2. 14.경 안**으로부터 차용한000,000,000원으로 충당되었는데, 주식회사 세******의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는정**이지만 실제 운영자는 양**이었다.

⑤ 원고와 양**은 실제 이 사건 건물의 낙찰 매수인이 원고와 양**이거나 양** 단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을 정** 명의로 낙찰받도록 공모하였다는 이유로 2012. 5. 1. 서울**지방법원 2000*000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안**과 원고, 양**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① 원고와 양**은 2006. 3. 31. 안**으로부터 0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의 소유인 **시 **동 137-3 등 3필지 토지 및 그 지상의 공장건물 각 1/2지분에 관하여 안**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이하 ⁠‘원고 명의 근저당권’이라 한다), 2007. 2. 14.경에는 이 사건 건물의 낙찰대금 마련을 위하여 000,000,000원을 차용하는 등 2006. 3. 31.부터2007. 2. 14.까지 안**으로부터 합계 0,000,000,000원을 공동으로 차용하였다(이하,‘2006. 3. 31.자 차용금’, ⁠‘2007. 2. 14.자 차용금’이라 하고, 안**에 대한 원고와 양**의 안**에 대한 위 차용금을 통틀어서는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② 원고와 양**은 2007. 2. 15.경 이 사건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안**, 채무자를 정**로 하여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합의한 다음, 위 합의대로 2007. 2.16. 안** 명의로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주었다.

③ 안**은 2007. 4. 3. 원고와 양**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사우나 영업권을 양도해 주면 자신이 원고와 양**에 대하여 가진 채권 전부를 변제된 것으로 하고, 2006. 3. 31.자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원고 명의 근저당권도 말소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양**은 2007. 3. 15. 안**에게 이 사건 사우나 영업권을 양도하여 주었고, 2007. 5.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정** 명의에서 안**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건물 양도’라 한다).

④ 그런데 안**이 이 사건 건물 양도 이후에도 2006. 3. 31.자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원고 명의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지 않자, 원고는 안**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서울**법원 2000. 0. 00. 선고 2000나0000 판결)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9. 29. 구리시 공장지분에 설정되어 있던 안** 명의의 근저당권은 ⁠‘2007. 4. 3. 해지약정’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3) 원고와 양**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① 원고는 2005. 경부터 이 사건 사우나 운영자금을 빌려준 이후로 양**과의 사이에서 수차례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양**은 2006. 12. 28. 원고에게 2005. 8. 10.경부터 2006. 9. 22.경 까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 합계가 0,000,000,000원이라는 취지의 확인서 및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을 우선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② 그런데 양**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합계 0,000,000,000원의 내역에는 원고와 양**이 2006. 3. 31. 안**으로부터 차용한 0억 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4) 피고의 이 사건 처분

피고는 원고와 양**이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정**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안**에게 양도하면서 안**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채무 0,000,000,000원을 면제받은 것으로 보고, 그 양도가액 즉, 면제받은 위 채무액 중 원고의 몫은 원고 소유인 위 구리시 공장지분에 설정되었다가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0억 원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3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이에 자신이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나중에 그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한 때에 이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다음 그 다른 사람을 매수인으로 한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그 명의인이므로 그가 대내외적으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64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등 참조), 위 부동산을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자인 명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하고 명의인은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에게 위 부동산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으로서 직접 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는그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라고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매수대금을 부담한사람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19564 판결).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고,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양**과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의 낙찰대금을 부담하여 정**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가 사실상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안**에게 위 건물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위하여는 먼저 이 사건 건물의 낙찰대금을 원고가 부담하였다는 점부터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낙찰대금은 양**이 박**으로부터 차용한 대금000,000,000원과 양**이 운영한 세****** 주식회사의 한국**은행에 대한 대출금 000,000,000원으로 충당되었고, 2007. 2. 14.자 차용금 000,000,000원 중 얼마가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의 낙찰대금으로 사용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② 설령 2007. 2. 14.자 차용금 전부가 이 사건 건물의 낙찰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더라도, 양**과 원고의 안**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2007. 2. 14.자 차용금과 2006. 3. 31.자 차용금을 모두 포함하여 합계 0,000,000,000원인데 비하여 양**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한 차용금 채무액은 합계 0,000,000,000원으로 이를 초과하고 있는 점, 위 양**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내역에는 2006. 3. 31.자 차용금이 포함되어 있는 점, 양**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을 우선 변제하여 줄 것을 약속한 점을 모두 감안하면, 원고가 2007. 2. 14.자 차용금 채무를 안**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부담하였다고는 하나 원고와 양** 사이에서는 위 차용금을 양**이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③ 더구나 피고가 원고의 양도차익으로 본 2006. 3. 31.자 차용금 채무000,000,000원을 면하게 된 부분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양**의 원고에 대한차용금 합계 0,000,000,000원에 포함되어 이후 양**이 이 사건 건물 양도 시 원고에게 우선 변제하기로 한 금원인바, 결국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차익이 귀속되는 자는 이 사건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 및 안**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부담하던 차용금 채무를 모두 면제받게 된 양**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④ 결국 이 사건 건물의 낙찰대금을 원고가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개입하여 사실상 양**에 대한 자신의 채권 일부를 회수받는 효과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양**의 채권자로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이고, 원고 스스로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취득한 다음 그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 차익을 사실상 지배․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8.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00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