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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대리인에게 송달된 결정서로 제소기간 기산 인정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470
판결 요약
회계법인이 조세심판 청구를 대리할 경우, 심판결정서가 회계법인에 송달된 날부터 제소기간 90일이 기산됩니다. 소송대리권·자격 유무와 상관없이 적법 송달이면 본인 통지 이전이라도 제소기간은 앞선 송달일부터 계산하므로, 소 제기는 그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조세심판 #제소기간 #회계법인 #결정서 송달 #불복소송
질의 응답
1. 회계법인이 조세심판 청구를 대리하면 소송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시작입니다?
답변
조세심판 결정서가 회계법인에 적법하게 송달된 날부터 제소기간 90일이 기산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70 판결은 조세심판 대리인(등록 공인회계사)에게 결정서가 송달되면 대리권·소송자격과 무관하게 제소기간은 그 송달일부터 기산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 본인이 심판원 결정서를 며칠 뒤에 받아도 제소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심판결정서가 이미 대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면, 본인이 늦게 받았더라도 제소기간은 최초 송달일부터 시작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70 판결은 본인이 수일 후 통지받았더라도 이는 내부 사정일 뿐 제소기간의 도과를 정당화하지 못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회계법인은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서 수령 권한이 있습니까?
답변
네, 회계법인은 심판청구의 대리인으로서 심판결정서를 받을 권한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70 판결은 국세기본법 및 불복절차 체계에 비추어 회계법인 등 대리인 수령 권한이 당연히 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4. 심판대리인에게 소송대리권이 없어도 심판결정 송달이 유효한가요?
답변
심판청구 대리인에게 송달된 심판결정서는 소송대리권·자격과 무관하게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70 판결은 대리인에게 소송대리권이 없어도 심판청구와 결정서 수령권한이 있음을 근거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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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회계법인은 조세심판에 관한 대리권한이 있을 뿐 취소소송에 대하여는 대리권한이나 자격이 없어 제소기간의 계산은 원고 본인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64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금속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4. 7. 1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9,468,46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19. 설립되어 서울 ○○구 ○○로 ○○○에서 귀금속(은) 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공급가액 합계 9,745,68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금속과 주식회사 △△에 발행하고 공급가액 합계 9,759,131,32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산업개발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19,474,811,320원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거나 수취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며 2012. 12. 20. 원고에게 해당기간의 부가가치세 389,468,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문광고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업체들로부터 실제로 은을 매입하여 은제품

생산공장에 납품하는 정상적인 업체들에게 이를 공급하였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와 대금결제내역이 존재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도 거래상대방, 거래품목, 거래금액, 거래일시 등 형식적 기재사항이 적절히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원고와 직접 거래하지도 않은 업체가 자료상으로 적발되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 및 제5항에 의하면,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기본법 제66조 소정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다음 2013년 9월 조세심판원에 같은 법 제68조, 제69조 등에 따른 심판청구를 한 사실, ② 당시 원고는 ●●회계법인(대표이사 공인회계사 이★★, 이하 ⁠‘이 사건 회계법인’이라 한다)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인감증명서도 함께 첨부한 사실, ③ 조세심판원은 2013. 12. 30.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4. 1. 2. 이 사건 회계법인의 주소지인 서울 ○○구 ○○동 ○○빌딩 8층에서 직원 양♧♧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2014. 1. 2. 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해 4. 3.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계법인은 조세심판에 관한 대리권한이 있을 뿐

취소소송에 관해서는 아무런 대리권한이나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 역시 원고 본인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통지받은 2014. 1. 6.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9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신

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다만,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또한, 심판청구를 접수한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에 따라 기각, 각하, 처분취소 등의 결정을 한 다음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과 문언 및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계법인에게 소송대리의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관해서는 당연히 조세심판원의 결정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소기간은 이 사건 회계법인에 결정서가 송달된 날 또는 원고 본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날 중 앞선 날로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회계법인에 대한 심판결정서의 송달이 적법한 이상 원고가 그로부터 수일 후에 결정내용을 통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심판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발생한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불변기간에 해당하는 제소기간의 도과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7.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4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