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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인정요건과 무효 여부 판단

대법원 2014두13010
판결 요약
주식 양도의 대가로 받은 신주가 제3차 유상증자에서 타인 명의로 취득된 경우, 이는 별개의 명의신탁입니다. 조세회피목적, 즉 제2차납세의무·간주취득세·배당·양도소득세 부담 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면 명의신탁 자체를 '조세회피 목적'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유상증자 신주 #조세회피 목적 #제2차납세의무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유상증자에서 신주를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의도가 인정되나요?
답변
별개의 명의신탁에 해당하지만,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하지 않으면 명의신탁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3010 판결은 유상증자를 통해 타인 명의로 신주를 취득했어도, 구체적 조세회피 의도가 확인되지 않으면 단순 명의신탁만으로는 조세회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주식 명의신탁은 유효한가요?
답변
특별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단순한 명의신탁만으로는 조세포탈이나 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3010 판결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간주취득세 등 조세회피 사정이 없으면 명의신탁이 불법행위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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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식 양도의 대가로 양수법인의 제3차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타인 명의로 취득한 신주는 양도 주식과 별개로서 별도의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제2차납세의무, 간주취득세, 이익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대주주로서 부담하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할 의도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3010

원고, 피상고인

배A 외 1명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2014. 09. 02.

판 결 선 고

2015. 01.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1. 15. 선고 대법원 2014두130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