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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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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주식 양도의 대가로 양수법인의 제3차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타인 명의로 취득한 신주는 양도 주식과 별개로서 별도의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제2차납세의무, 간주취득세, 이익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대주주로서 부담하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할 의도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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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13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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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배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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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반포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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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4. 09.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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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01. 1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