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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취소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1199
판결 요약
상속세 신고를 성실히 이행했으나 유사매매사례 미공표로 인한 평가착오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신고기한 #실거래가 #공동주택가격
질의 응답
1. 상속세 신고 시 실거래가 정보가 없었을 때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신고기한 전까지 공적인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했음에도, 유사매매사례가 공시되지 않아 실제 가격과 차이가 발생했다면, 그렇게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1199 판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거래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충적 평가로 신고·납부하였다면, 신고·납부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2.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신고 후에도 계속 실거래가를 확인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도 계속 실거래가 등 거래사례를 확인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1199 판결은 신고기한 직전까지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기한 이후에도 계속 정보를 확인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가산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아파트 상속 시 실거래가 정보가 없으면 어떤 방식으로 평가해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공시된 유사매매사례가 없다면,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한 공동주택가격 등 관계 법령이 정한 평가방식을 활용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성실하게 이행했다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1199 판결은 유사매매사례 가액이 없을 경우 보충적 평가로 상속가액을 산정해 신고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4. 부동산 중개업소 등 외부 문의를 안 해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매매계약서 등 거래의 구체적·객관적 내용이 외부에서 쉽게 확인되지 않는 사정을 들어, 홈페이지 외의 방법으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1199 판결은 외부 문의만으로는 거래사실 및 가격의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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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는 이 사건 상속세의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아파트 부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상속세의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25.

판 결 선 고

2014. 11. 13.

주 문

1. 피고가 2013. 9.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2012. 1. 14. CC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피상속인 소유 서울 서초구 DD동 EE아파트 FFF동 FFF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이후 원고와 선정자들은 상속세 법정 신고기한(2012. 7. 31.) 무렵인 2012. 7. 30.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위 EE아파트 단지 내 면적 000.00㎡인 유사 아파트에 대하여 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2011. 7. 14.~2012. 7. 14.)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가액을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인 00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2012. 7. 30.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2012. 8. 20.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에 있는0000호 아파트(면적 000.00㎡, 기준시가 000,000,000원)가 매매가액 0,000,000,000원(매매계약일 : 2012. 7. 12.)에 거래되었다는 정보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는 2013. 3. 18.부터 같은 해 6. 17.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2012. 8. 20. 공표된 유사매매사례 가액 0,00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가액과의 차액 000,000,000원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였고, 신고 누락된 예금 0,000,000원 및 사전증여재산 000,000,000원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13. 9. 1.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2012. 1. 14.자 상속분 상속세 000,000,0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3. 1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3.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와 선정자들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상속일 전·후 6개월간 같은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 정보를 확인하였으나, 공표된 유사매매사례 가액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재산 가액을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과소신고에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⑵ 피고의 주장요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는 납세자들이 유사매매사례 가액을 확인하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고, 위 홈페이지에서 유사매매사례 가액이 조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주변 공인중개사에 시세 및 거래사실을 문의하여 유사매매사례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상속세 신고 후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유사매매사례 가액의 확인이 가능하였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은 수정신고가 가능하였던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하여 미납기간 동안의 금융비용 또는 이자 상당액을 부과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와 선정자들은 상속세 신고기한(2012. 7. 31.) 직전인 2012. 7. 30.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2012. 7. 30.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공시되는 실거래가 검색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거래된 유사매매사례 가액이 없었던 점, ② 제3자의 입장에서 타인들 사이의 아파트 매매거래 내용(거래가액 및 거래 조건 등)을 구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점(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문의하여 거래 존재 및 거래 가액을 확인하더라도 매매계약서를 직접 확인할 수없는 상황에서 그 정보의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③ 납세의무자가상속세 신고기한 직전까지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속세를 산정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기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거래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선정자들에게는 이 사건 상속세의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아파트 부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⑶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납부불성실가산세액과 취소되어야 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계산하면 별지2 ⁠‘정당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내역’ 기재와 같은바, 피고가 2013. 9. 1.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중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1.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11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