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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체류자 노무비 지출 증빙 없을 때 인정 여부

대법원 2015두45892
판결 요약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노무비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세금 관련 비용처리에서 증거 제출이 없으면 해당 노무비 지출을 부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불법체류자 #외국인노무비 #객관적증빙 #세무조사 #비용처리
질의 응답
1. 외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지급한 노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증빙이 꼭 있어야 하나요?
답변
노무비 지급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면 세법상 비용 처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5892 판결은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노무비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경우 세무조사 시 노무비를 비용처리 할 수 없나요?
답변
증빙 없이 지급한 경우 노무비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5892 판결 요지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불법체류자 노무비도 비용 인정 불가임을 판단했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외국인 인건비에 대해 증빙 제출이 어려울 때 주의할 점은?
답변
객관적 증빙자료를 미리 마련해두어야 노무비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해당 자료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5892 판결은 증빙이 없어 노무비 인정을 부인한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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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 주장의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노무비는 객관적인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45892(2015.10.15)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00전기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4누70664

판 결 선 고

2015.10.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대법원 2015두458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