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원심 요지) 거래처에 대한 현금대출의 귀속자가 원고이며, 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량들은 원고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 원고가 할부대금,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고 있는 점, 거래처들은 원고의 법인계좌로 주류대금을 지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지입차주)이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