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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매면허 취소처분 판단 기준과 귀속자 인정 사례

대법원 2014두42698
판결 요약
회사 영업사원이 ‘무면허 중간도매상(지입차주)’라는 전제로 한 주류도매면허 취소처분이 회사의 자산·거래 실질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대표 명의의 계좌·차량 소유와 회사가 실질적으로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거래처 역시 회사 계좌에 대금을 지급한 점 등이 중시되었습니다.
#주류도매면허 #면허취소 #무면허중간도매상 #지입차주 #회사귀속
질의 응답
1. 주류도매회사의 영업사원이 무면허 중간도매상(지입차주)로 판단되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회사에 실질적 귀속이 인정되면 회사 면허취소는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2698 판결은 영업사원이 무면허 중간도매상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 회사의 귀속 관계와 실질적인 운영을 따져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영업사원이 관리하는 차량이 회사 명의이고, 관련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면 주류 유통의 귀속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차량 소유·비용 부담 주체가 회사이면 거래귀속 역시 회사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2698 판결은 차량명의·할부대금·보험·자동차세 등 비용 전부를 회사가 부담한 점을 근거로 영업사원 개인이 아닌 회사에 귀속된 거래로 보았습니다.
3. 거래처가 회사 법인계좌로만 주류대금을 입금하면 면허취소 사유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답변
대금수령 계좌가 회사 법인계좌일 경우 회사 영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2698 판결은 거래처들이 원고(회사) 법인계좌로만 주류대금을 지급함을 주요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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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거래처에 대한 현금대출의 귀속자가 원고이며, 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량들은 원고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 원고가 할부대금,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고 있는 점, 거래처들은 원고의 법인계좌로 주류대금을 지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지입차주)이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1. 29. 선고 대법원 2014두426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