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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고시만으로 지자체 점유 성립 여부와 부당이득 반환 범위

2013다42649
판결 요약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결정·고시만으로는 국가나 지자체의 토지 점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점유나 사용이 있어야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하며, 임야 중 일부 실제 점유 부분만 부당이득 산정 대상입니다. 반환채권 시효는 5년이며, 도시계획에 따른 공법상 제한도 임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도시계획 #고시 #점유 #부당이득 #임료
질의 응답
1.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에 시설 설치 결정·고시만 된 경우, 지자체가 해당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도시계획만 고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국가나 지자체의 점유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42649 판결은 도시계획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유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지자체가 사유지의 일부를 실제로 공원으로 조성하여 일반에 제공한 경우, 이 부분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나요?
답변
실제 점유·사용한 부분이 확인되면 해당 부분에 한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42649 판결은 피고가 실제로 조림·공원화하여 사용한 임야 부분에 대해 점유·사용을 인정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명시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금전채권에 해당해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42649 판결은 부당이득 반환채권 중 소 제기일 5년 전을 기점으로 시효 소멸 부분을 정리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4. 도시계획 결정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이 있는 임야의 임료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공법상 제한을 고려한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42649 판결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으로 인한 제한을 감안해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 산정 근거로 했음을 적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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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3다42649 판결]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사인 소유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었으나 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92조, 제198조,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다101353, 101360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202622 판결 / ⁠[2]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4061, 54078 판결(공1995하, 2255),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5256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1. 선고 2012나311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각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피고 서초구’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다101353, 101360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20262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서초구는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임야 21,431㎡(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위 피고가 실제로 인공조림을 하여 일반 공중을 위하여 제공한 원심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 52, 53, 90, 91, 92, 93, 94, 95, 3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ㅈ' 부분 1,641㎡(그 지상에 단풍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단풍나무 숲 부분’이라 한다)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 서울특별시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는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사인이 소유하는 어떠한 토지에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도시계획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곧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4061, 54078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525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로 인하여 수용사업 시행권한이 부여되어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받는 것일 뿐이므로, 실시계획인가·고시(또는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도시계획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한다고 볼 수는 없고, 사업시행자는 늦어도 고시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와 같은 취득절차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그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실효되므로, 원심 판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 실시계획인가 등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3, 7, 8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단풍나무 숲 부분만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4, 6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임이 분명하여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 반환채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1. 4. 11.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한 2006. 4. 10. 이전에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은 2006. 4. 11. 이후로서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이 이 사건 임야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선정자들이 이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피고들이 이 사건 단풍나무 숲 부분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는 날까지 이 사건 단풍나무 숲 부분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이 있음을 감안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

출처 : 대법원 2016. 11. 09. 선고 2013다426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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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고시만으로 지자체 점유 성립 여부와 부당이득 반환 범위

2013다42649
판결 요약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결정·고시만으로는 국가나 지자체의 토지 점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점유나 사용이 있어야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하며, 임야 중 일부 실제 점유 부분만 부당이득 산정 대상입니다. 반환채권 시효는 5년이며, 도시계획에 따른 공법상 제한도 임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도시계획 #고시 #점유 #부당이득 #임료
질의 응답
1.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에 시설 설치 결정·고시만 된 경우, 지자체가 해당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도시계획만 고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국가나 지자체의 점유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42649 판결은 도시계획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유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지자체가 사유지의 일부를 실제로 공원으로 조성하여 일반에 제공한 경우, 이 부분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나요?
답변
실제 점유·사용한 부분이 확인되면 해당 부분에 한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42649 판결은 피고가 실제로 조림·공원화하여 사용한 임야 부분에 대해 점유·사용을 인정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명시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금전채권에 해당해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42649 판결은 부당이득 반환채권 중 소 제기일 5년 전을 기점으로 시효 소멸 부분을 정리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4. 도시계획 결정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이 있는 임야의 임료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공법상 제한을 고려한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42649 판결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으로 인한 제한을 감안해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 산정 근거로 했음을 적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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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3다42649 판결]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사인 소유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었으나 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92조, 제198조,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다101353, 101360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202622 판결 / ⁠[2]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4061, 54078 판결(공1995하, 2255),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5256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1. 선고 2012나311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각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피고 서초구’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다101353, 101360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20262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서초구는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임야 21,431㎡(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위 피고가 실제로 인공조림을 하여 일반 공중을 위하여 제공한 원심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 52, 53, 90, 91, 92, 93, 94, 95, 3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ㅈ' 부분 1,641㎡(그 지상에 단풍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단풍나무 숲 부분’이라 한다)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 서울특별시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는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사인이 소유하는 어떠한 토지에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도시계획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곧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4061, 54078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525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로 인하여 수용사업 시행권한이 부여되어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받는 것일 뿐이므로, 실시계획인가·고시(또는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도시계획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한다고 볼 수는 없고, 사업시행자는 늦어도 고시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와 같은 취득절차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그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실효되므로, 원심 판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 실시계획인가 등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3, 7, 8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단풍나무 숲 부분만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4, 6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임이 분명하여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 반환채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1. 4. 11.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한 2006. 4. 10. 이전에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은 2006. 4. 11. 이후로서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이 이 사건 임야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선정자들이 이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피고들이 이 사건 단풍나무 숲 부분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는 날까지 이 사건 단풍나무 숲 부분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이 있음을 감안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

출처 : 대법원 2016. 11. 09. 선고 2013다426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