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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와 매입세액 불공제 인정기준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01783
판결 요약
동일한 사업부문의 실질적 포괄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적정 신고기간 내 매출세액 미납 시 매입세액 공제 불가가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일부 부채·채권 제외가 양도의 성질을 바꿀 수 없고, 신고기간 경과 후 납부는 예외적 공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환급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영업양수도 #사업 양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불가
질의 응답
1. 영업양수도에서 일부 자산·부채만 양수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주요 사업시설과 경영주체의 교체로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면 일부 자산·부채 제외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01783 판결은 '파일사업의 부동산·시설 등 주요 자산과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권리·의무 포괄 양수'를 근거로 실질적 동일성 인정 시 사업의 양도로 판단하였습니다.
2.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 양도는 부가가치세 면세로,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01783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추후 납부하였을 때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나요?
답변
사업자가 법정 신고·납부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01783 판결은 AA가 기한 내 미납 후 추후 납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6조(정시 납부 요건 미충족)로 공제가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4. 계약에서 일부 채권, 부채 제외가 사업 양도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일부 채권이나 부채의 제외만으로 사업의 양도 성격이 약화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01783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를 원용, 미수금·미지급금 등 일부 권리·의무 제외해도 포괄 승계로서의 동일성이 있으면 양도로 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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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업부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해당신고기간까지 양도자가 매출세액을 미납하여 양수자의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101783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원 고

AA파일 주식회사

피 고

ㅇㅇ세무서장, ㅇㅇ세무서장,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1. 19.

판 결 선 고

2015. 1.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 AA파일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이 2013. 12. 12.에 한 2013 사업연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처분 및 296,381,79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CC세무서장(청구취지변경서의 ⁠‘DD세무서장’은 오기로 보인다)이 2013. 12. 13.에 한 2013 사업연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처분 및 150,093,41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DD세무서장(청구취지변경서의 ⁠‘CC세무서장’은 오기로 보인다)이 2014.1. 3.에 한 2013 사업연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처분 및 126,823,2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레미콘, 슬레이트, 골재, 역청 콘크리트 및 기타 시멘트 등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AA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AA시멘트가 100% 출자하여 2013. 6. 12.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3. 7. 15. 같은 그룹 내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한다)으로부터 AA이 EE공장, DD공장, FF공장 3곳의 사업장에서 겸영하던 레미콘 사업, 혼화재 사업 및 파일 사업 중에서 ⁠‘파일 제조 및 공급업’ 관련 사업부분만을120,000,000,000원(2013. 8. 5. 양수대금이 117,00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에 양수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수도’라 한다).

다. 원고와 AA은 이 사건 양수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으로 전제로, 원고는 AA에게 부가가치세액 6,468,472,879원(공급가액은 64,684,728,798원 = 7, 8월분 총 매입금액 66,365,883,782원 - 일반 영업 관련 매입금액 1,681,154,984원)을 AA으로부터 받을 부당이득금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지급하였고, 원고는 각 사업장 별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3. 9. 25. 피고들에게 아래 표 ⁠‘세액①’과 같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액 합계 5,942,239,439원[= 매출액 6,943,489,384원 - 매입액 66,365,883,782원 × 10%]의 조기환급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들은 조사 결과 이 사건 양수도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하는 한편, 위 표 ⁠‘세액②’와 같이 피고 BB세무서장은 2013. 12. 12. 원고의 EE공장에 대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296,381,79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피고 DD세무서장은 2014. 1. 3. 원고의 DD공장에 대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26,823,228원을, 피고 CC세무서장은 2013.12. 13. 원고의 FF공장에 대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50,093,415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들 경정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AA은 2013. 10. 25. 이 사건 양수도에 관하여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한편, AA은 2013. 9. 30. 관할법원에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10. 17. 개시결정을 받았다.

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2013. 12. 24., 같은 달 27. 및 2014. 1.10.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11. 기각되었다[조심 2014전710, 2014광818,2014부1106(병합)].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20 내지 22호증, 을가 제1, 3, 4,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양수도는 원고가 조달 가능한 1,200억 원의 범위 내에서 AA이 3개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3개의 사업 중 일부인 파일사업 관련 유형자산과 극히 일부의 부채 등을 선별적으로 양수한 것이고, 채무의 대부분, 인적조직 중 일부, 영업권 등은 양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승계되는 것’에 한정되므로, 각 사업장에서 일부 자산이 양도된 이 사건 양수도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과세대상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 설령 이 사건 양수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AA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하고, AA이 2014. 1. 24.에라도 납부세액을 모두 신고·납부한 이상, 부가가치세법(2013. 12. 24. 법률 제12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3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국세청은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양수도와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시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양수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행위라고 하더라도 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법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비과세대상으로 보고자 하는 취지는 사업의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거래금액 및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므로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그 사업은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며(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10593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등 참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7895 판결 참조)

 그런데 이와 같은 사업의 양도에 있어서의 사업장이라 함은 단순히 장소상의 구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단위별이라는 뜻으로 새겨야 한다. 따라서 같은 장소 내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두 종목 이상의 사업을 서로 구분하여 운영하다가 그 중 한종목의 사업을 포괄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고(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104 판결 참조), 한편 양도자가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대상이 객관적으로 구분될 수가 있고 또 부문별로 독립하여 사업단위가 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수개의 사업과 동일시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부문별로 구분하여 양도되더라도 그것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위 법령에서 가리키는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갑 제10 내지 19호증, 을가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AA은 구조조정 계획의 일환으로 파일 사업부문의 매각(영업양수도)을 진행하였으나 2013. 4.경 공개매각이 최종 유찰되었다. 이에 AA시멘트는 2013. 6. 12.100% 자회사인 원고를 설립하여 이 사건 양수도를 추진하게 되었다.

② 이 사건 양수도의 대상이 된 파일사업은 고강도 피에이치씨 파일(Pretensioned spun High strength Concrete pile, 이하 ⁠‘PHC 파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제조업이고, PHC 파일은 대형구조물의 지반침하를 방지하고 견고한 지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으로서, 그 원자재 및 생산공정이 레미콘, 혼자재의 경우와 상이하다.

③ AA은 3개의 사업장(EE·DD·FF 각 공장)에서 3개의 사업(파일, 레미콘, 혼화재)을 겸영하고 있었는데, 위 각 공장에는 사업부문 별로 공장시설이 구분 가능하도록 배치되어 있었고, 각 원자재 역시 구분하여 적재․관리되고 있었으며, 또한, AA은 이 사건 양수도 이전까지 각 사업별 월별 생산량·매출수량·제조원가 등의 내역을 구분하여 작성․관리해 왔다.

④ 원고는 2013. 7. 15. AA과 AA이 운영하던 3개 사업장 중 파일사업 부문의 부동산, 설비 등 우량자산과 일부 부채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2. 위 양수도의 대상에 일부 자산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2013. 8. 5. 양수도 대금을 120,000,000,000원에서 117,00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합의서를 각 체결하였으며, 2013. 8. 31. 재고자산 정산합의, 2013. 9. 10.추가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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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도계약서(2013. 7. 15. 자)

제2조 영업의 양수도

2.1. 본 계약에 규정된 제반조건에 따라,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본건 영업을 종결일 현재의 현상대로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한다. 양도의 구체적인 대상(이하 ⁠“양수도 대상”이라 한다)은 아래 각호에서 기재한 바와 같다.

(1) 별지목록 2.1-(1)에 기재된 유형자산(이하 ⁠“양수도 유형자산”이라 한다)

(2) 별지목록 2.1-(2)에 기재된 무형자산(이하 ⁠“양수도 무형자산”이라 한다)

(3) 별지목록 2.1-(3)에 기재된 지적재산권(이하 ⁠“양수도지적재산권”이라 하며, 양수도 유형자산과 합하여 ⁠“양수도자산”이라 한다)

(4) 별지목록 2.1-(4)에 기재된 임직원으로서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양도인이 본건 영업의 수행을 위하여 고용하고 있는 임직원(이하 ⁠“승계 임직원”이라 한다)

(5) 별지목록 2.1-(5)에 기재된 계약으로서 종결일까지 양도인이 그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양도에 관한 동의를 얻은 계약(이하 ⁠“양수도대상 계약”이라 한다)

(6) 별지목록 2.1-(6)에 기재된 인허가 등(이하 ⁠“양수도대상 인허가”라 한다)

(7) 별지목록 2.1-(7)에 기재된 장부, 서류, 도면, 청사진, 필름, 디스켓, 디스크 기타 정보와 그 정보가 수록된 매체

(8) 별지목록 2.1-(8)에 기재된 차입부채(이하 ⁠“인수대상 차입부채”라 한다)와 종결일 현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 부채

(9) 기타 위 각호 및 각 별지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본 계약의 체결시점까지 본 건 영업의 원활한 양도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합의하여 별지목록 2.1-(9)에 기재한 것

(10) 위 ⁠(1)내지 ⁠(9)이외에 제2.2조에 따라 종결시에 본건 영업의 원활한 양도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합의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기타 유동자산 및 매입채무 기타 유동부채

2.2 양도인과 양수인은 아래 산식에 의한 금액이 제3.1조의 양수도 대금이 되도록 양수도대상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기타 유동자산 및 매입채무 기타 유동부채를 조정하기로 하고, 양수도 되어야 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기타 유동자산 및 매입채무 기타 유동부채의 구체적인 내역은 종결 시에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X) + ⁠(Y) + ⁠(Z) - ⁠(A) - ⁠(B) - ⁠(C) = 제 3.1조의 양수도대금

(X) 양수도 유형자산의 시가

(Y) 양수도 무형자산의 장부가액

(Z)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매출채권, 재고자산 기타 유동자산의 장부가액

(A) 매입채무 기타 유동부채의 장부가액

(B) 종결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부채의 장부가액

(C)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한 인수대상 차입부채의 원금

제6조 고용승계

6.1 양수인은 종결일에 승계 임직원에 대한 근로관계를 모두 승계한다. 이를 위해 양수인은 승계 임직원과 고용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6.2 승계 임직원에 대한 종결일(당일 포함)까지의 미지급임금은 양수인이 이를 승계하며, 양수인이 종결일 이후 승계 임직원에게 종결일까지의 미지급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양도인에게 해당 금액의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

6.3 승계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종결 전후를 불문하고 양수인이 이를 승계하며(보다 명확하게 하면 승계 임직원의 종결 전 퇴직금은 양수인이 종결일 현재 양도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채를 양수하는 방식으로 승계한다), 양수인은 승계 임직원에게 종결일 이전의 근로관계로 인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양도인에게 해당 금액의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양수도계약의 변경계약서(2013. 8. 2. 자)

제2조(양수도유형자산의 추가)

양수도계약 제2.1조의 ⁠(1)에 규정된 양수도유형자산에 별지1. 기재 자산을 추가한다.

제3조(승계 임직원의 추가)

양수도계약 제2.1조의 ⁠(4)에 규정된 승계 임직원에 별지2. 기재인원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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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에 따라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EE, DD, FF공장의 전체 부동산과 파일사업 관련 시설 등 장치를 양수하였는데, 그 중 레미콘, 혼화재 사업 관련 부동산 및 설비는 AA이 원고로부터 다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⑥ 원고는 또한, AA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현금성자산(예금채권), 매출채권, 재고자산 및 기타 유동자산(선급비용)을 양수하면서, 131억 원 상당의 어음금 채권은 이 사건 양수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⑦원고는 AA으로부터 파일사업 관련 전체 부채 21,325,997,714원 중 2,861,083,566원을 인수하면서, 영업 관련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채무 등은 모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⑧ 원고는 AA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각 사업장의 파일사업부문 관련 KS인증을 양수하였다.

⑨ 원고는 AA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파일사업 관련 특허권을 양수받았다.

⑩ 원고는 AA으로부터 파일사업 관련 구매계약 8건, 파일사업 관련 특허기술사용계약 2건, FF공장 출입로 임대차계약 1건, 파일공장 생산도급 계약 3건, 운송비계약 1건, 재산종합보험계약 1건, 차량리스 및 렌탈계약 14건 및 무인경비계약 1건을 승계하였고, 한편, EE시장, DD시장 및 FF군수가 각 공장에 관하여 발급한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 등 파일사업 관련 인·허가에 관한 법적 지위를 승계하였다.

⑪ 이 사건 양수도 이후, AA, AA시멘트 및 원고는 ⁠‘AA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AA의 파일사업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기업공시를 하였다.

⑫ 이 사건 양수도 이후에는 원고가 파일사업을 전적으로 영위하고 AA은 파일사업을 접었으며 나머지 레미콘, 혼화재 사업만을 원고로부터 임차한 사업장에서 계속영위하고 있다.

⑬ 이 사건 양수도를 한 이후에도 파일사업 관련 기존의 대표이사 등의 경영진과 직원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기존의 매출처 중 매출액 5천만 원 이상 매출처의 75%가 동일하다.

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AA의 각 사업장에서 파일, 레미콘, 혼화재의 각 사업이 독립하여 구분되는 사업단위를 이루고 있어 파일사업만을 구분하여 양도가 가능하였고, 실제로 파일사업만을 대상으로 이 사건 양수도가 이루어진 점, ② 실제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부동산, 기계설비, 계약, 영업권, 인력 및 고용관계, 인허가, 지적재산 등 파일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유·무형자산을 대부분 포괄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양수도 이후에는 원고만이 파일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④ 원고와 AA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시 일부 어음금채권이나 상당부분의 부채를 양수도 대상에서 제외하기는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미수금·미지급금을 양도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이 사건 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자산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 채권이나 채무가 제외된 것이 이 사건 양수도의 성질을 변경할 만큼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양수도는 파일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AA에서 원고로 교체시킨 것으로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수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공급받는 자가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나,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두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는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법 제37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였을 것과, ②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것을 각 예외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 2항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1, 2항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비록 원고가 AA에게 이 사건 양수도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하였더라도,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이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인 2013. 10. 25.까지 신고만 하고 이 사건 양수도 관련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가 2014. 1. 24.에야 이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AA이 부가가치세법 제48, 49조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부가가치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규정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AA이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AA이 2013. 9. 30. 관할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납부기간이 경과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까지 있은 후에야 AA이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는 공익채권으로서 회생절차에 따른 제한 없이 납부가 가능하므로, 위 사정만으로는 AA이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76조 소정의 요건에 맞추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 누137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사전에 이 사건 양수도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였거나, 기타 과세관청이 이 사안에 관한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2013. 12. 24. 법률 제12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2. 제48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76조(면세되는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하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법 제37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였을 것

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것.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5. 01. 1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017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