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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조세회피 인정 여부와 증여세 부과 적법성

부산고등법원 2014누20551
판결 요약
주식의 명의신탁이 단순 형식적 분산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1인 주주가 소유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강할 경우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 명의신탁의 주요 목적이 조세회피 회피임을 입증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주장의 신빙성이 부족할 땐 처분 유지.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조세회피 #주식분산 #2차 납세의무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누-20551 판결은 1인 주주가 형식적으로 소유자를 분산하여 누진세율 및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증여세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회피 외에 다른 명의신탁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면 증여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면 증여세 부과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누-20551 판결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에 대한 합리적 설명과 증거가 부족하다 판단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직접적 이해당사자의 진술만으로 조세회피 부인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누-20551 판결은 해당 증언들이 경영 직접 이해관계자여서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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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원고들이 인감증명서 등 교부 시 주주명의를 포함한 포괄적인 수권을 한 것이며, 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 주주가 형식상 주식 소유자를 분산하여 소득 누진세율 적용 및 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명의신탁에 관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205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AA외 1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구합20517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5.

판 결 선 고

2014. 12. 1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증여세 본세 및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의 나.항의 괄호 부분을 ⁠“(원고들은 모자지간이고, 원고 박AA, 박BB는 홍C, 홍DD, 홍EE의 이모들이다)”로, 제8면 마지막 줄에서 제9면 아홉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갑 제16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는 부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들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나, 친형 홍C의 사기 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홍C의 주식 이외에 홍DD의

주식까지 그 명의를 변경해야 할 이유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되기 어렵고, 정부지원사업자 선정에서 가산점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정부지원사업자 선정에서 기업의 대표자가 여성이면 족할 뿐 그 주식의 소유 여부는 요건이 아니어서 이 역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② 오히려 ○○○의 수입금액이 크게 증가추세에 있어서 향후 주주에게 배당할 가

능성이 높고, 홍DD는 실질적으로 ○○○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 주주여서 형식상주식의 소유자를 분산함으로써 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및 ○○○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제1심 증인 홍DD와 당심 증인 홍FF의 각 증언 및 홍DD의 소명서(갑 제25호증) 등은 홍DD, 홍FF이 부자지간이고 ○○○의 경영을 담당하였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여서 그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12. 17.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4누205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