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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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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건물의 관리인에게 등기우편물을 송달한 경우 원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으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조세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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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나28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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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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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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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2가단17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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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3.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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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5. 2.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타경506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2. 12. 17. 작성한 배당표 중 00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을 ‘0원’으로, 김00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2004년 귀속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11년에 이르러 비로소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에 이루진 것으로 부적법하고, 위 지정처분의 통지 역시 원고 본인이 아닌 제3자 에게 송달되어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바, 그에 기한 압류는 무효이므로, 무효인 압류에 터잡아 이루어진 배당 역시 무효이다.
나. 판단
1) 부적법 송달 주장에 관한 판단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참조),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7859 판결, 2000. 3. 10. 선고 98두170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돌이켜 보건대, 을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장00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2011. 1. 24.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후 2011. 2. 15. 그 처분서를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00구 반포 00 00빌딩 000호로 발송하여 2011. 2. 18. 위 빌딩의 관리인인 장00이 이를 수령한 사실, 위 00빌딩에서는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관리인인 장00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원고를 비롯한 입주자들이 평소 이러한 특수우편물 배달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적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거주하던 위 00빌딩의 입주자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건물 관리인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대법원 1994. 1.11. 선고 93누16864 판결, 1998. 5. 15. 선고 98두3679 판결 등 참조), 관리인인 장00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위 처분서를 수령한 2011. 2. 18.이 바로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 정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하고, 그 후 적법한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 위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1,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5. 1. 10. 소외 회사에 2004년 귀속 법인세 000원 및 부가가치세 000원을 납부고지한 사실, 피고는 위 국세채권에 기하여 2006. 4. 19. 소외 회사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주식전부 및 일체의 권리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주장을 소외 회사에 대한 국세채권의 고지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한 이후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져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국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소외 회사의 채권을 압류한 2006. 4. 19.에는 위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5년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1. 1. 24.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 위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5. 0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나282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