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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 이후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 기한은 늦어도 배당요구 종기까지로 봐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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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단62251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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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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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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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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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6.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구지방법원 2013타경9758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3. 12.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OO시 OO구 OO동3가 545-2 대 484.6㎡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근저당권로서 2013. 5. 4. 대구지방법원 2013타경9758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3. 11. 12. 이BB에게 OOOO원에 매각되었다.
나. 위 경매법원은 2013. 12. 13.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OOOO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한 후 그 중 OOOO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김CC 지분에 대한 5순위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서인천세무서)에게, OOOO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정DD 지분에 대한 3순위 및 김CC 지분에 대한 4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각 배당한다는 내용의 별지 첨부와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20.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에 대한 배당금은 (주)EEE 코리아와 (주)FF인터내셔널 사이에 체결된 2010. 1. 26.자 투자계약서(갑 제1호증의 6쪽, 이하 '투자계약서'라고만 한다)에 기재된 이율인 연 18%(월 1.5%)를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취지로 작성된 채권계산서를 2013. 12. 10. 경매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경매 법원으로서는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OOOO원으로 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신청 당시에 기재한 이율(연 8.4%)을 적용한 금액을 배당하였으므로 이는 경정되어야 한다(제1주장).
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민사집행규칙 제84조 제5항에 의하면 '배당요구종기까지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이자를 증액하는 채권계산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때까지 제출된 신청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이 사건의 경우 앞서 언급된 투자계약서 등) 등을 모두 참고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배당 법원은 마땅히 위 투자계약서상의 이율인 연 18%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정하였어야 한다(제2주장).
3. 판단
가. 경매신청채권자가 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 이후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가능하나(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참조),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제88조 제1, 2항),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등 참조), 또한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에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등 참조). 결국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자 등에 대하여 채권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법원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 이후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 기한은 늦어도 배당요구 종기까지로 봐야 한다.
나. 원고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는 이율을 연 18%로 하는 배당요구서를 경매 법원에 제출한 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제2주장은 결국, 경매 법원은 배당요구 이전의 원고의 임의경매신청서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경매 법원이 자체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서류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율을 연 18%로 정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데, 배당요구는 요구권자의 임의로 채권액의 일부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는 청구금액이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는 임의경매신청서를 제출한 경매신청인이므로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가 언급하고 있는 '투자계약서'의 '자금지원자'는 (주)EEE 코리아라는 회사임이 문면상 명백한 점, 투자계약서상의 이율 기재는 투자수익금에 대한 일응의 지급기준에 불과한 점, 투자수익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경매에 이른 것인 점, '차용증'(갑 제1호증의 8쪽)상의 채권자는 고AA(원고) 개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차용증의 작성일자도 위 '투자계약서'의 작성일자와 같은 2010. 1. 26.인 점(결국 위 투자계약서와 동시에 투자금에 대한 회수를 담보할 목적으로 차용증이 작성되고 이 차용증에 기하여 고AA 개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이 이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임의경매의 신청자는 (주)EEE 코리아가 아닌 원고 고AA 개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매 법원이 이율을 차용증상의 이율과 동일한 원고 작성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청구금액상의 이율 즉, 연 8.4%를 적용하여 배당액을 산정한 것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4. 06. 1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622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