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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명의 도로부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인정 요건

2019가단88855
판결 요약
국가기관이 도로부지 소유권보존등기를 했으나,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등재된 사정명의인과 상속인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국가가 취득절차를 밟지 않은 무단점유로 판단되어 등기 말소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적법한 취득 절차 없이 도로로 점유한 경우 점유취득시효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질 수 있으니, 국가·지자체는 취득 입증자료 준비에 유의해야 합니다.
#도로부지 무단점유 #국유지 말소등기 #상속인 등기 회복 #토지조사부 동일성 #국가 점유취득시효
질의 응답
1. 국가가 도로로 편입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해 상속인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조사부 등 객관적 자료에서 상속인의 선대가 사정명의인으로 확인되고, 국가가 적법한 소유권 취득 절차 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면 등기 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88855 판결은 토지조사부와 대장·제적등본 등에서 사정명의인과 상속인이 동일인이며, 국가가 취득절차 없이 무단점유해 말소청구가 인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나요?
답변
적법한 취득 경위(법률요건) 없이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88855 판결은 국가가 취득절차 없이 점유함을 알면서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깨져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95다28625 등 참조).
3. 토지조사부의 사정명의인과 상속인의 동일성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이름(한자 포함), 주소, 제적등본의 가족관계·거주지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동일성 입증이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88855 판결은 한자 이름·주소·가족의 거주 등 자료에 근거, 동일성 인정이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4. 국가·지자체가 도로부지 취득절차를 증빙하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점유취득시효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될 수 있어, 말소청구 등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88855 판결은 지자체가 취득 서류 등 증빙자료 없을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됨을 명확히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소유권말소등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7. 3. 선고 2019가단88855 판결]

【전문】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광순)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0. 5.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주소 6 생략) 도로 26㎡ 및 파주시 ⁠(주소 1 생략) 도로 9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6. 6. 4. 접수 제20312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연천군 ⁠(주소 6 생략) 답 8평 및 ⁠(주소 2 생략) 대 2,026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은 1913(대정 2년). 9. 6. 연천군 ○○면△△리에 주소를 둔 소외인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구 토지대장에 의하면, 파주군 ⁠(주소 6 생략) 답 8평은 소유자를 소외인으로 하여 그 지적이 복구되었다가, 파주시 ⁠(주소 6 생략) 도로 2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가 되었고, 파주군 ⁠(주소 1 생략) 도로 30평은 소유자를 소외인으로 하여 그 지적이 복구되었다가, 파주시 ⁠(주소 1 생략) 도로 9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원고의 선대인 소외인은 파주시 ⁠(주소 2 생략)에 본적을 두고 생활하다가 1962. 5. 22. 사망하였고, 소외인의 증손인 원고가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 재산상속 및 호주상속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 466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각 토지로 지목변경, 행정구역명칭변경 및 분할되기 전 토지인 이 사건 사정토지가 소외인에게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나.  원고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선대와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은 그 이름이 소외인으로 한자까지 일치하는 점, ② 원고의 선대인 소외인의 제적등본을 보면, 소외인의 본적지는 파주시 ⁠(주소 2 생략)이고, 1962. 5. 22. 같은 주소지에서 사망하였으며, 소외인의 처의 사망 장소나 손자들의 출생 장소도 같은 주소지인바, 소외인은 토지조사부 작성 당시 가족들과 함께 위 □□리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사정명의인의 주소가 위 □□리로 원고 선대의 주소지와 동일한 점, ③ 이 사건 사정토지에 대한 토지조사부 작성 당시 파주시 ○○면△△리에 사정명의인 외에 소외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선대인 소외인과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 소외인은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써 그 방해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친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일제강점기부터 국도로 점유·관리하여 왔고, 적어도 1981. 3. 14. 국도로 노선지정이 된 때부터 도로로 편입되어 20년 이상 점유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일제강점기부터 국도로 점유·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다만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가 1981. 3. 14. 시행된 구 일반국도노선지정령(대통령령 제10247호)에 의하여 신설된 국도 제37호선의 일부에 포함되었다가 2007년경 위 노선이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파주시가 국도 제37호선 중 파주시 파평면과 적성면 사이의 노선을 시도 제2호선으로 신설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가 위 노선에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국도 제37호선에 대한 노선인정 공고를 할 무렵인 1981. 3. 14.부터 노선 폐지결정을 하기 전까지 20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고,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임의로 도로부지로 편입시킨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553 판결 등 참조).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의 취득절차를 밟았다는 점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나, 해당 토지의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지적공부 등이 멸실된 바 없이 보존되어 있고 거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 취득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기재도 없는 경우까지 함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 취득의 가능성을 수긍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9914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61년경 지적복구가 이루어질 당시 이 사건 제2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복구되었으나, 이 사건 제1토지는 지목이 ⁠‘답’으로 복구되어 당시 현황도로로 이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또한 지적복구 당시 작성된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로 ⁠‘소외인’이 기재되어 있었고, 1978. 11. 1. 작성된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미복구’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점유를 개시할 당시인 1981. 3.경에는 위 각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모두 복구되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지적공부상 불상의 소유자가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토지조사부 등을 통해 위 각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③ 피고는 1996. 6. 4.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위 각 토지의 취득 경위에 관하여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고가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추정은 깨어지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 07. 03. 선고 2019가단8885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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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명의 도로부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인정 요건

2019가단88855
판결 요약
국가기관이 도로부지 소유권보존등기를 했으나,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등재된 사정명의인과 상속인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국가가 취득절차를 밟지 않은 무단점유로 판단되어 등기 말소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적법한 취득 절차 없이 도로로 점유한 경우 점유취득시효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질 수 있으니, 국가·지자체는 취득 입증자료 준비에 유의해야 합니다.
#도로부지 무단점유 #국유지 말소등기 #상속인 등기 회복 #토지조사부 동일성 #국가 점유취득시효
질의 응답
1. 국가가 도로로 편입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해 상속인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조사부 등 객관적 자료에서 상속인의 선대가 사정명의인으로 확인되고, 국가가 적법한 소유권 취득 절차 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면 등기 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88855 판결은 토지조사부와 대장·제적등본 등에서 사정명의인과 상속인이 동일인이며, 국가가 취득절차 없이 무단점유해 말소청구가 인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나요?
답변
적법한 취득 경위(법률요건) 없이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88855 판결은 국가가 취득절차 없이 점유함을 알면서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깨져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95다28625 등 참조).
3. 토지조사부의 사정명의인과 상속인의 동일성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이름(한자 포함), 주소, 제적등본의 가족관계·거주지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동일성 입증이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88855 판결은 한자 이름·주소·가족의 거주 등 자료에 근거, 동일성 인정이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4. 국가·지자체가 도로부지 취득절차를 증빙하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점유취득시효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될 수 있어, 말소청구 등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88855 판결은 지자체가 취득 서류 등 증빙자료 없을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됨을 명확히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소유권말소등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7. 3. 선고 2019가단88855 판결]

【전문】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광순)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0. 5.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주소 6 생략) 도로 26㎡ 및 파주시 ⁠(주소 1 생략) 도로 9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6. 6. 4. 접수 제20312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연천군 ⁠(주소 6 생략) 답 8평 및 ⁠(주소 2 생략) 대 2,026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은 1913(대정 2년). 9. 6. 연천군 ○○면△△리에 주소를 둔 소외인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구 토지대장에 의하면, 파주군 ⁠(주소 6 생략) 답 8평은 소유자를 소외인으로 하여 그 지적이 복구되었다가, 파주시 ⁠(주소 6 생략) 도로 2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가 되었고, 파주군 ⁠(주소 1 생략) 도로 30평은 소유자를 소외인으로 하여 그 지적이 복구되었다가, 파주시 ⁠(주소 1 생략) 도로 9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원고의 선대인 소외인은 파주시 ⁠(주소 2 생략)에 본적을 두고 생활하다가 1962. 5. 22. 사망하였고, 소외인의 증손인 원고가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 재산상속 및 호주상속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 466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각 토지로 지목변경, 행정구역명칭변경 및 분할되기 전 토지인 이 사건 사정토지가 소외인에게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나.  원고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선대와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은 그 이름이 소외인으로 한자까지 일치하는 점, ② 원고의 선대인 소외인의 제적등본을 보면, 소외인의 본적지는 파주시 ⁠(주소 2 생략)이고, 1962. 5. 22. 같은 주소지에서 사망하였으며, 소외인의 처의 사망 장소나 손자들의 출생 장소도 같은 주소지인바, 소외인은 토지조사부 작성 당시 가족들과 함께 위 □□리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사정명의인의 주소가 위 □□리로 원고 선대의 주소지와 동일한 점, ③ 이 사건 사정토지에 대한 토지조사부 작성 당시 파주시 ○○면△△리에 사정명의인 외에 소외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선대인 소외인과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 소외인은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써 그 방해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친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일제강점기부터 국도로 점유·관리하여 왔고, 적어도 1981. 3. 14. 국도로 노선지정이 된 때부터 도로로 편입되어 20년 이상 점유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일제강점기부터 국도로 점유·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다만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가 1981. 3. 14. 시행된 구 일반국도노선지정령(대통령령 제10247호)에 의하여 신설된 국도 제37호선의 일부에 포함되었다가 2007년경 위 노선이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파주시가 국도 제37호선 중 파주시 파평면과 적성면 사이의 노선을 시도 제2호선으로 신설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가 위 노선에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국도 제37호선에 대한 노선인정 공고를 할 무렵인 1981. 3. 14.부터 노선 폐지결정을 하기 전까지 20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고,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임의로 도로부지로 편입시킨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553 판결 등 참조).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의 취득절차를 밟았다는 점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나, 해당 토지의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지적공부 등이 멸실된 바 없이 보존되어 있고 거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 취득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기재도 없는 경우까지 함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 취득의 가능성을 수긍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9914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61년경 지적복구가 이루어질 당시 이 사건 제2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복구되었으나, 이 사건 제1토지는 지목이 ⁠‘답’으로 복구되어 당시 현황도로로 이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또한 지적복구 당시 작성된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로 ⁠‘소외인’이 기재되어 있었고, 1978. 11. 1. 작성된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미복구’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점유를 개시할 당시인 1981. 3.경에는 위 각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모두 복구되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지적공부상 불상의 소유자가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토지조사부 등을 통해 위 각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③ 피고는 1996. 6. 4.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위 각 토지의 취득 경위에 관하여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고가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추정은 깨어지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 07. 03. 선고 2019가단8885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