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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시 하자보수비 공제 가능 여부 판정

서울고등법원 2014누49592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와 연계된 모텔 신축 공사의 하자보수비를 양도인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매계약 이행과 무관한 사후적 하자보수비는 취득가액 산정에 반영할 수 없으며,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약정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하자보수비 #부동산매매 #실지거래가액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계산 시 부동산 매매와 연결된 건축물 하자보수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이후 발생한 하자보수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9592 판결은 매매계약이 모두 이행된 후 사후적으로 발생한 하자보수비용은 취득가액 산정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지거래가액 기준에서 취득가액 산정 시 어떤 거래금액이 반영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은 실질적으로 약정·지급된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9592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즉 실질적으로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하자보수로 인한 추가 정산이 이뤄진 경우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하자보수비를 공제해 변경된 거래대금이 매매계약상 실제 약정대금이어야만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9592 판결은 분쟁 후 하자보수비로 매매대금을 새로 약정했다면 그 합의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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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모텔 신축 공사를 수급받았는데, 위 모텔의 하자보수비가 발생하여 이를 매매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과세관청의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95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AA

피고, 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4. 16. 선고 2013구단8304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30.

판 결 선 고

2014. 10.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9.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235,060원(가산세17,425,013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인 2.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다. 판 단

   1)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1999. 2.9. 선고 97누662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과 앞서 인정할 사실들을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도인은 김AA이고 매수인은 원고와 AAAA건설인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OOO 원 중 OOO 원은 매수인이 그 금액 상당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고, 잔금 OOO원은 AAAA건설이 수행하는 김AA의 처 나AA 소유 모텔의 신축 공사비 OOOO원 중 그 금액 상당의 공사비와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하기로 합의한 점, ② 원고 역시 이 사건 토지 위에 모텔을 신축하였는데, 원고가 그 신축 공사비 OOO 원과 위 나AA 소유 모텔 공사비 OOO원 중 위 OOO 원을 합한 OOO원을 AAAA건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후 원고가 위 김AA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였고, 원고 소유 및 나AA 소유 각 모텔에 관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점, ④ 나AA이 위 사용승인된 모텔 건물의 하자와 관련하여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AAAA건설이 나AA을 상대로 공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생기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권리관계를 정산한 후 AAAA건설이 나AA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OOOO 원을 지급하고 김AA와 원고 사이에 매매대금을 OOOO원으로 변경한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점, ⑤ 피고 역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상 약정 매매대금은 OOO원이 아니라 OOO원임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모텔의 하자보수비용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모두 이행된 후의 사후적 사정이며, 나AA 소유 모텔 신축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AAAA건설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나AA 소유 모텔에 대한 하자보수비 상당을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약정 매매대금에서 나AA 소유 모텔의 하자보수비 상당액을 공제하여 산정한 취득가액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95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