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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소멸시효 완성 후 배당금 귀속 판단

울산지방법원 2012가소82346
판결 요약
소멸시효가 완성된 조세채권에 대해 경매 배당금이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조세채권 #소멸시효 #부당이득 #경매배당 #채무자 이의
질의 응답
1. 경매 배당에서 소멸시효 완성된 조세채권에 대해 변제가 되었을 때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채무자가 이의 없이 경매 배당으로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효이익 포기로 보아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2-가소-82346 판결은 소멸시효 완성 조세채권이 경매대금에서 변제될 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근저당권자)가 시효완성 조세채권에 대해 독자적으로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나 근저당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는 범위 이외에는 시효 완성을 독자적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2-가소-82346 판결 및 대법원 97다22676 판결 취지에 따라, 채권자 또는 근저당권자는 자기 채권 보전 한도 내에서만 대위 주장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경매절차상 소멸시효 완성된 조세채권에 대한 배당에 이의하지 않으면 시효이익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2-가소-82346 판결에서는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은 점에 근거하여 시효이익 포기 및 부당이득 불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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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조세채무의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되어 채무의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피고의 조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부분 배당액과 관련하여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소82346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BBBAAAAA조합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3. 19.

판 결 선 고

2013. 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또는 근저당권자에 불과한 원고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 또는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등 참 조).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그 대금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조세채무의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되어 채무의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도 채무자를 대위하여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한 바 없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피고의 조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배당액과 관련하여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3. 05. 14.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2가소823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