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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장 및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0039
판결 요약
명의신탁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경우, 부동산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입증책임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명의수탁자임을 뒷받침하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으면 세무서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이 입증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한가요?
답변
네, 명의신탁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0039 판결은 입증책임이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며, 명의수탁자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수탁자가 아니라는 점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부동산 소유나 수익 귀속자가 다름을 증명하는 신뢰성 있는 자료와 증언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0039 판결은 관련 증거와 증인의 진술 등이 상반될 경우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명의신탁이 부정된다고 봤습니다.
3. 부동산 명의신탁이 부인되면 세금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답변
명의에 오른 등기상 소유자에게 세금납부 책임이 발생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0039 판결은 입증 부족 시 등기상 명의인에게 세금납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4.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측의 입증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0039 판결은 대법원 84누505 판결의 취지를 인용해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사실상 소유자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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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입증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00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00

피 고

서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0.23.

판 결 선 고

2015.11.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132,629,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충남 00군 00면 00리 산00(구 지번) 임야 13,61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03. 5. 2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3. 8. 23. 공유자 손00, 윤00 앞으로 각 1/2 소유권 지분의 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3.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을 3,000만 원, 취득가액을 2,600만 원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564,000원의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을 2억 원, 취득가액을 2,600만 원, 과세표준을 170,564,000원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32,629,910원을 증액하는 부과처분(이하 증액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5, 갑 3호증, 을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설00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소유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이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명의수탁자라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4호증의 기재, 증인 정00의 증언은 을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윤00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신00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00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