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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대토 목적 취득 인정 기준과 감면규정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68913
판결 요약
경작자가 기존 농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 대토농지를 취득했다면, 해당 농지가 수용 예정지였다고 해도 경작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농지대토 #공익사업 편입 #양도소득세 감면 #경작상 필요 #수용예정지
질의 응답
1. 편입 예정된 토지를 대토농지로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편입 예정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배제할 수 없고, 경작 필요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8913 판결은 대토농지가 공익사업 편입 예정지라도 경작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단정할 수 있으며 감면 규정 적용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 대토 취득에서 실제 경작의사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1년 이내 농지 교환, 실경작, 보상 예측불가 등 사정이 모두 고려되어 경작의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8913 판결은 1년 내 대토, 종자 식재 등 실경작, 수용일 예측 곤란 등 상황을 종합하여 경작 의사 단정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공익사업 편입예정지인데도 농지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는 실무 기준은?
답변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한 사정이 있으면 감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8913 판결은 공익사업 수용 예정지만으로는 소득세 감면 배제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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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토농지가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하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이 예정되어 있고, 이 사건 대토농지가 실제로 위와 같이 수용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89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19.

판 결 선 고 2015. 6.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1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68,665,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인 2.의 라.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대토농지가 2010. 3. 4.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하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구역에 편입이 예정되어 있던 토지인 사실, 그 중 OO리 158-3 답 582㎡는 2012. 6. 15., 같은 리 160 전 1,002㎡는 2013. 10. 14. 각 수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농지를 경작하다가 이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94. 09. 30. 선고 94누851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다가 이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대토농지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구역에 편입이 예정되어 있던 토지라 하더라도 위 사업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개월로서 이 사건 대토농지의 실제 수용일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에 춘양목 종자를 식재하여 경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를 들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

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6.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89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