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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가장임차인 의심 시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40274
판결 요약
원고가 가장임차인으로 판단되어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이 부정된 사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이용해 경매개시 전 대항요건만 갖추고 부당이득을 도모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청구가 배척되었습니다.
#가장임차인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경매 #주택임대차보호법
질의 응답
1. 경매 개시 전 대항요건만 갖춘 임차인도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임차인이 가장임차인으로 보이거나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대항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춘 경우,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40274 판결은 원고가 가장임차인으로 보이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한 임차인에게도 우선변제권이 항상 인정되나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40274 판결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했다고 판단되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임차인이 가장임차인인지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임대차계약의 실질·경위·목적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부당한 이득 취득목적이 명백한 경우 가장임차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40274 판결에서는 원고가 경매개시 전 대항요건만을 갖춘 점 등을 들어 가장임차인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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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가장임차인이거나, 경매개시결정 전에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40274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2

변 론 종 결

2018. 5. 16.

판 결 선 고

2018. 6. 27.

주 문

1. AAA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AAA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AAA에게, BBB은 28,523,908원,

피고 대한민국은 1,744,720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25,202원 및 각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AAA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5 내지 19호증을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AAA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06. 27.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402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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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40274
판결 요약
원고가 가장임차인으로 판단되어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이 부정된 사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이용해 경매개시 전 대항요건만 갖추고 부당이득을 도모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청구가 배척되었습니다.
#가장임차인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경매 #주택임대차보호법
질의 응답
1. 경매 개시 전 대항요건만 갖춘 임차인도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임차인이 가장임차인으로 보이거나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대항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춘 경우,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40274 판결은 원고가 가장임차인으로 보이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한 임차인에게도 우선변제권이 항상 인정되나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40274 판결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했다고 판단되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임차인이 가장임차인인지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임대차계약의 실질·경위·목적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부당한 이득 취득목적이 명백한 경우 가장임차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40274 판결에서는 원고가 경매개시 전 대항요건만을 갖춘 점 등을 들어 가장임차인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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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가장임차인이거나, 경매개시결정 전에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40274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2

변 론 종 결

2018. 5. 16.

판 결 선 고

2018. 6. 27.

주 문

1. AAA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AAA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AAA에게, BBB은 28,523,908원,

피고 대한민국은 1,744,720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25,202원 및 각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AAA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5 내지 19호증을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AAA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06. 27.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402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