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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자고지 송달 인정ㆍ토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장 불인정

대법원 2014두10202
판결 요약
전자고지 방법에 의한 송달은 적법하게 인정되며, 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토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전자고지 #송달 #양도소득세 #토지 매매 #비과세 요건
질의 응답
1. 전자고지 방식의 송달도 유효한가요?
답변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면 유효한 송달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0202 판결은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사실확인서만으로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면세 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0202 판결에서 사실확인서 등 부족한 자료만으로는 주장하는 비과세 요건 충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답변
단순한 사실확인서 외에 충분한 입증자료가 필요하므로 객관적 증빙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0202 판결은 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비과세 요건 입증에 충분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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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면세 내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02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임AA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12. 선고 2013누273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대법원 2014두102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