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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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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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면세 내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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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102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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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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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서대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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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6. 12. 선고 2013누27328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