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2개 상가 구분건물 동시임대, 단일 임대차로 보는 기준

2013다207644
판결 요약
집합건물에 속한 2개의 구분상가를 벽체 구분 없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임대·사용한 경우, 별도 임대차관계 아닌 단일 임대차관계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전체 보증금·월세를 합산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우선변제권 임차인 해당성 등)를 따집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방식과 실제 사용실태가 판정의 주요 기준입니다.
#상가임대차 #단일임대차 #구분건물 #보증금합산 #임차인우선변제권
질의 응답
1. 상가건물 2개의 구분상가를 하나의 계약서로 임대받아 사용하면 임대차관계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여러 구분상가를 단일 계약서로 임대받아 벽체 구분 없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 별도의 임대차관계가 아닌 하나의 임대차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7644 판결은 2개 구분건물에 대해 별도 임대차가 아닌, 단일 임대차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이런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임차인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단일 임대차계약으로 판단되면, 전체 보증금·월차임을 합산해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을 정하게 됩니다. 기준을 초과하면 우선변제권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7644 판결은 보증금(환산액 포함) 전부를 합산해 한도 초과 시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단일 임대차계약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서 기재 방식, 실제 사업장 사용현황(벽체 등 구분 없음), 임대조건의 통일성 등이 단일 계약 판단의 주요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7644 판결은 단일 계약서 작성과 벽체 구분 없는 일체 사용 등 사실관계를 근거로, 일괄 임대차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배당이의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207644 판결]

【판시사항】

甲이 집합건물 중 2개의 구분건물을 임차하여 벽체 등에 의한 구분 없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각각 별도의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국희)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3. 6. 11. 선고 2012나57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2009. 10. 30. 소외인과 사이에 임대할 부분을 ⁠‘이 사건 집합건물 중 2층 ⁠(호수 1 생략), ⁠(호수 2 생략)’, 보증금을 ⁠‘1억 원’, 차임을 ⁠‘200만 원’으로 기재한 단일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호수 1 생략) 및 ⁠(호수 2 생략)(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을 인도받아 벽체 등에 의한 구분 없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0. 4. 19. 청주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인 ⁠(호수 1 생략)과 ⁠(호수 2 생략)에 관하여 각각 별도의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200만 원인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액은 3억 원이 되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하므로 원고를 그 법에서 정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20764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