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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요건 불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2232
판결 요약
실제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 당시 골프장 공사로 이미 용도가 변경되어 있었던 점 등으로 감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 거부 #경작요건 #용도변경
질의 응답
1. 양도일 당시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작하지 않았거나 용도가 이미 변경된 토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232 판결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는 농지로 볼 수 없고,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면 실제로 경작하지 않아도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는 사정만으로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232 판결은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농지로 사용되고 있어야 감면요건을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3.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232 판결은 조세감면 요건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토지 일부가 골프장으로 조성 중인 경우 감면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골프장 조성 등으로 경작 외의 용도로 현저히 사용되고 있으면 자경농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232 판결에서 골프장 등 경작 이외의 용도 사용 사실에 근거해 감면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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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거나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62232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AA

피고, 상고인

CCC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3.(소장에 기재된 ⁠‘2014. 8. 3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765,333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5. 21. 아버지인 박BB(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시 @@@

읍 @@@리 190-5 전 3,711㎡, 같은 리 190-6 전 1,618㎡ 및 같은 리 191-1 전 1,568

㎡ 등 3필지의 토지 중 각 8,160분의 1,496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

속받아 이를 보유하다가, 2012. 6. 19. 학교법인 DDD대학교(이하 ⁠‘DDD대학교’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2. 7. 1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2.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

고를 하면서 해당 양도소득세 140,956,66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3. 5.경 이 사건 부

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소정의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

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중 20%를 감면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위 청구를 받아들여 2013. 7.경 원고에게 해당 감면세액을 환급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4. 6. 30. 이 사건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자경

농지에 해당하여 나머지 양도소득세도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다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13.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

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2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전까지 약 50년간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하여 왔고, 원고는 망인으로부

터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적어도 1년 이상 위 부동산을 직접 경작하였으며,

원고가 DDD대학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위 부동산의 현황은 농지였으므 로, 이 사건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5항 및

제11항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

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상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고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

작한 경우에는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포함된다) 직접 경작한 농지’

여야 한다. 나아가 위 각 규정에 따른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대상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

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

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 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토지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 1998. 9. 22. 선고 97누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감면의 요건이 되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대@@@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위 각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으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DDD대학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위 부동산 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거나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을 제3 내지 5, 8호증

의 각 기재,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DD대학교는 1967. 3. 29. 유창순으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토지인 @@@시 @@@읍 @@@리 산84 소재 임야를 매수

하여 1967. 4.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2008년까지 위 임야와 이 사건 부동산을 DDD대학교 축산대학의 실습농장 및 목장 용지로 함께 점유·사용하

여 온 사실, DDD대학교는 2009. 10. 8.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시 @@@읍 @@@리 소재 각 토지 일대에 골프장인 '스마트 KU 골프파빌리온’의 조성 공사를 개시하여

2015. 6. 10. 해당 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가 2012. 6. 19. DDD대학교에 이 사건 부

동산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인근 토지상에는 이미 위 골프장 조성 공

사로 인하여 그린, 페어웨이, 러프 등을 비롯한 골프 코스가 상당 부분 조성되어 있었

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양도일 당시

농지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22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