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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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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거나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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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62232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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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C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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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3.(소장에 기재된 ‘2014. 8. 3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765,333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5. 21. 아버지인 박BB(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시 @@@
읍 @@@리 190-5 전 3,711㎡, 같은 리 190-6 전 1,618㎡ 및 같은 리 191-1 전 1,568
㎡ 등 3필지의 토지 중 각 8,160분의 1,496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
속받아 이를 보유하다가, 2012. 6. 19. 학교법인 DDD대학교(이하 ‘DDD대학교’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2. 7. 1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2.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
고를 하면서 해당 양도소득세 140,956,66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3. 5.경 이 사건 부
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소정의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
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중 20%를 감면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위 청구를 받아들여 2013. 7.경 원고에게 해당 감면세액을 환급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4. 6. 30. 이 사건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자경
농지에 해당하여 나머지 양도소득세도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다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13.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
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2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전까지 약 50년간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하여 왔고, 원고는 망인으로부
터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적어도 1년 이상 위 부동산을 직접 경작하였으며,
원고가 DDD대학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위 부동산의 현황은 농지였으므 로, 이 사건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5항 및
제11항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
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상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고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
작한 경우에는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포함된다) 직접 경작한 농지’
여야 한다. 나아가 위 각 규정에 따른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대상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
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
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 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토지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 1998. 9. 22. 선고 97누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감면의 요건이 되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대@@@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위 각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으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DDD대학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위 부동산 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거나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을 제3 내지 5, 8호증
의 각 기재,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DD대학교는 1967. 3. 29. 유창순으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토지인 @@@시 @@@읍 @@@리 산84 소재 임야를 매수
하여 1967. 4.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2008년까지 위 임야와 이 사건 부동산을 DDD대학교 축산대학의 실습농장 및 목장 용지로 함께 점유·사용하
여 온 사실, DDD대학교는 2009. 10. 8.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시 @@@읍 @@@리 소재 각 토지 일대에 골프장인 '스마트 KU 골프파빌리온’의 조성 공사를 개시하여
2015. 6. 10. 해당 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가 2012. 6. 19. DDD대학교에 이 사건 부
동산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인근 토지상에는 이미 위 골프장 조성 공
사로 인하여 그린, 페어웨이, 러프 등을 비롯한 골프 코스가 상당 부분 조성되어 있었
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양도일 당시
농지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22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