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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두17226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등이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사용인’의 의미 및 고가양도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의 양수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용인인 경우 거래상대방을 위 규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현행 제35조 제3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현행 제19조 제2항 참조), 제26조 제4항 제1호(현행 제12조의2 제1항, 제26조 제4항 참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동작세무서장
서울고법 2011. 6. 29. 선고 2010누4003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를,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를 들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4항은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들고 있는데, 제19조 제2항 제2호는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은 저가양수와 고가양도를 구분하여 제1호에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의 양수자를, 제2호에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자를 각각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를 기준으로 그 거래상대방이 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령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등이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사용인’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의 사용인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이라고 하여 그 거래상대방을 위 규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3. 11. 10. 소외 1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소외 2로부터 그 회사 주식 5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2,500만 원에 양수한 후 다음 날 명의개서를 마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소외 1 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기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므로 양도인인 소외 2의 사용인으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등이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었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양도인인 소외 2가 원고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거래상대방인 소외 2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던 소외 1 회사와 고용계약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외 2를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등이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와 달리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인 경우에도 그 거래상대방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등이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소외 1 회사와 고용계약관계에 있었으므로 소외 2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