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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입증 기준과 환산가액 적용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5구단721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금융거래내역·과거 신고서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환산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과세취소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환산가액 #금융거래내역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이 확정되면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이 금융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이 아니라 해당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5-구단-721 판결은 금융증빙, 매매계약서, 수정신고 등으로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가능할 때 환산가액 산정 주장은 이유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실지거래가액 확인을 위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취득가액 등)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납세자가 증빙을 제시하지 않으면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5-구단-721 판결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인용하며, 필요경비는 납세자의 입증책임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어떤 순서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5-구단-721 판결은 소득세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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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금융증빙,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서 등에 의해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지방법원-2015-구단-721 ⁠(2015.11.20)

원 고

양○○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0.23

판 결 선 고

2015.11.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5. 원고에게 한 ○○원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 ○○구 ○○동 48-7 대 115.7㎡ 및 같은 곳 건물 241.53㎡(이하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은 1983. 6. 망 소○○이 1/2 지분(이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망 소호준의 형인 망 소□□이 1/2 지분(이하 ⁠‘이 사건 쟁점 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5. 9. 12. 소외 망 소○○으로터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원고의 처인 양○○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을 제8호증의 4쪽)가 2009. 8. 14 이 사건 쟁점 외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원고와 유한회사 ○○는 2013. 4. 3.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을 유한회사 □□에 매매하였고, 이 사건 쟁점 외 부동산은 2013. 4. 26.에,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2013. 5. 15.에 각 유한회사 □□로 소유권 등기가 이전되었다.

다. 원고는 2013. 7. 31. 자신이 유한회사 □□에 양도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을 제1호증).

라. 피고는 2014. 6. 11.부터 같은 달 30.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여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원으로 산정하고(원고와 유한회사 ○○가 유한회사 □□에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매각한 점 등을 고려),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 2014. 8. 5. 원고에게 ○○원의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갑 제1호증).

마. 원고는 2014. 9. 3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2. 2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이 ○○원인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원에 매입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확인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소유자 망 소호준의 배우자 진술만을 근거로 ○○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소득세법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등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정확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이를 산정해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등의 방법을 순서대로 적용하여 원고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에도(비례의 원칙)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97조는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14조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하는 것이며(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검토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필요경비로계산해야 하고,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해야 하는바, 위 관련 법리를 토대로 하여,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와 을 제2 내지 6호증,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고,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원고 측과 망 소○○ 측과의 금융거래내역 및 소외 망 소○○의 배우자인 박○○의 매매가격에 관한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망 소○○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금액이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을 제2호증 소외 망 소○○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예정신고), 갑 제4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참조], 원고가 2006. 6. 1. 전자신고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표준합계잔액시산표에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제5호증 원고의 표준합계잔액시산표(2005년 귀속) 참조].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갑 제4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원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금융자료를 제출하였고, 원고의 통장거래내역과 망 소○○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원고 측으로부터 망 소○○ 측에게 송금된 돈(그 중 일부는 원고가 자신의 처인 김○○ 명의로 송금)은 ○○원임이 확인되었고, 그러한 송금 내역은 망 소○○의 계좌를 보아도 확인이 된다(을 제3호증, 제11호증).

거래일자

송금명의인

거래금액(원)

수취인

비고

2015.08.06

김○○

○○

망 소○○

2015.08.08

김○○

○○

망 소○○

송금시 원고계좌 사용됨

2015.08.12

김○○

○○

망 소○○

2015.09.12

원고

○○○

망 소○○

-

○○○

한편, ○○원이 지급된 2005. 9. 12.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날로, 위 ○○원은 잔금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소외 망 소○○의 배우자 박○○는 2014. 6. 20.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원이 아닌 ○○원이라면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을 제6호증 소외 망 소○○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수정신고)].

박○○는 망 소○○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들었고, 그에 기반해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는데, 박○○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직접적 계약 당사자는 아니나 계약당사자인 망 소○○의 처이므로 가족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관하여 망 소○○으로부터 실제로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며, 박○○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매매 가격을 듣고, ⁠“왜 그렇게 싸게 팔았는지 망 소○○에게 물었더니 시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옛날보다 ○○로 시세가 낮아져 매매하였다고 하였다.”는 등 당시 상황에 관하여도 진술하기도 하였다(을 제10호증).

② 이에 반하여 원고는 위 송금 내역 이외에도 다른 경로를 통하여 망 소○○ 측에 ○○원 또는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지급 방법의 특정 내지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부동산임대업자(을 제9호증 1쪽)인 원고가 추후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매매대금 지급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본 바처럼 자신이 주장하는 실제 부동산매매대금이 얼마인지에 관해서도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③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증거들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실지거래가격이 금융거래내역 및 박○○의 진술 등에서 알 수 있는 ○○원임을 추인하게 해 준다.

㉠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질 무렵인 2005. 8. ⁠(주)○○감정평가법인 ○○지사에서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원(○○원 × 1/2)이다(을 제4호증).

㉡ 이 사건 쟁점 외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소□□을 상대로 과세 관청이 매매 상황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였을 때, 소□□은 ⁠“망 소○○이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의 각 지분을 ○○원 및 ○○원에 일괄매도하자고 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구두상 진술하기도 하였다(을 제8호증).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관련 증빙 자료에 의하여 산정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5구단7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