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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이후 조세채권·근저당권의 경매 배당요구 가능성

통영지원 2014가합723
판결 요약
사해행위일 이후 발생한 조세채권과 무권한자의 근저당권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음. 배당이의 소송에서 채권 발생 시기와 권원의 무효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으며, 일부 피고의 배당액은 0원으로 조정. 채권단·투자자 등은 채권 발생 경위와 배당요구 적격성에 특별히 유의해야 함.
#사해행위 #조세채권 #경매 배당 #근저당권 #채권 발생시기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조세채권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일 이후에 발생한 조세채권은 해당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통영지원-2014-가합-723 판결은 "이 사건 사해행위일 이후에 발생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의 소유권 회복 직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배당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로 회복된 소유권에 무권한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은 경매 배당요구 적격이 없습니다.
근거
통영지원-2014-가합-723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에 대한 무권한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해당 근저당권자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배당이의 소송에서 채권의 발생 시기와 권원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경매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채권 성립 시기유효한 권원이 배당여부 판단의 핵심 요건입니다.
근거
통영지원-2014-가합-723 판결은 사해행위일 이전에 발생한 채권만이 배당요구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설시하며, 무효·허위·시효완성 등 권원도 따져 배당여부를 결정했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는 누구에게 미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는 취소소송 당사자(채권자-수익자) 간에만 효력이 미치며, 당사자 이외 제3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통영지원-2014-가합-723 판결은 대법원 2008다7109 등 선례를 인용, ‘취소의 상대효’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5. 채권단 내부 합의만으로 채권 포기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단 내부 합의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절대적 포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통영지원-2014-가합-723 판결은 채권단 내 합의가 있더라도, 이는 일정 부분 이상의 채권만 불행사한다는 의미에 그치며 절대적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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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법정기일이 사해행위일 이후에 발생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합723 배당이의

원 고

윤JK

피 고

대한민국 외12

변 론 종 결

2015. 4. 23.

판 결 선 고

2015. 5. 21.

주 문

1. AA지방법원 BB지원 201XX타경47XX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3. 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6,54X,10X원을 282,384,949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액 46,900,440원을 6,832,920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CC의 배당액 133,103,127원을 35,103,127원으로, 피고 박DD의 배당액 27,360,427원과 피고 이EE의 배당액 10,413,900원을 각 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강FF, 이GG, 이HH, 이JJ, 임KK, 정LL, 제MM, 조NN, 주식회사 OOOO에 대한 각 청구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C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강FF, 이GG, 이HH, 이JJ, 임KK, 정LL, 제MM, 조NN, 주식회사 OOOO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C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CC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박DD, 이E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박DD, 이EE가 모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AA지방법원 BB지원 201XX타경47XX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3. 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6,54X,10X원을 506,23X,84X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투자 등

1) 주식회사 PP주택건설(이하 ⁠‘PP’라 한다)은 2005.경부터 RR시 OOO동 637 대 3,557㎡ 일대에 PP레비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자금난 등의 원인으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고, 원고와 그의 지인인 신QQ은 위 사업에 관하여 돈을 투자하게 되었다.

2) PP는 원고와 위 신QQ이 이미 투자한 돈 및 장래 투자할 돈의 담보로,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 AA지방법원 RR등기소 2005. 4. 28. 접수 제172XX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 채무자 PP, 근저당권자 원고 및 신QQ(각 1/2 지분)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등기소 2005. 10. 5. 접수 제461XX호로 채권최고액 900,000,000원, 채무자 PP,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3) 한편, 원고와 신QQ은 2006. 2. 21. PP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금 지불약정서를 작성 받았다.

이 사건 건물 건축에 투자된 각 투자 금액에 대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담보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함

1. 순위번호 12, 접수번호 172XX호에 설정된 금액은 채권최고액 10억 원 모두를 지급하기로 약속함

2. 순위번호 11, 접수번호 164XX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과 순위번호 13, 접수번호 46102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900,000,000원에 대하여 실투자금액 850,000,000원에 대하여는 400,000,000원의 투자수익금을 더하여 1,2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3. 2006. 2. 21. 이후 투자자 원고, 신QQ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월 5%의 이율을 지급하기로 함

나. PP의 자금난으로 인한 채권단의 PP 운영, 확인각서 작성 등

1) PP가 2006. 6.경 무렵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자, 이 사건 건물 공사에 참여한 공사대금 채권자들과 투자금 채권자들은 채권단(이하 ⁠‘이 사건 채권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PP와 ⁠‘채권단이 이 사건 건물 공사에 협조하는 대신, PP는 완공된 이 사건 건물을 대물변제로 제공하기로’ 협의하였다.

2) 그러나 2006. 8. 6. 이 사건 채권단은 PP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대표이사인 전SS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공사 및 채권·채무관계 일체를 포기하고 대표이사로서의 권한 일체를 협력업체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교부받았고, 그에 따라 2006. 8. 12. PP의 대표이사가 전SS에서 이 사건 채권단 구성원인 박TT으로 교체되었으며, 2006. 9. 19.에는 PP의 대표이사가 다시 채권단 구성원인 김UU으로 교체되었다.

3) 채권단 운영위원(김UU, 박VV, 박TT, 윤WW, 이YY, 원고, 신QQ)들은 이 사건 건물 부지에 있었던 기존 채권자들의 강제경매 취하, 가압류 및 근저당권 해지를 위하여 2006. X.경부터 2006. XX.경 사이에 PP의 채권자들에게 ⁠‘PP에 대한 채권 금액이 ____원이고, 위 금액은 이 사건 건물 준공 시점에 채권단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단 운영위원이 연대보증하여 책임질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채권자들마다 별도로 각 확인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4) 원고와 신QQ도 2006. 11. 8. 위 가. 2)항 근저당권을 말소하면서 PP로부터 채권 금액을 1,800,500,000원으로 한 확인각서(이하 ⁠‘이 사건 확인각서’라 한다)를 작성 받았고, 채권단 운영위원인 김UU, 박VV, 박TT, 윤WW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확인각서에는 PP의 법인 인감 대신 PP의 대표이사 김UU의 개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다. PP의 대물변제 등

1)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고 이 사건 건물의 각 세대에 관하여 PP는 2007. X. 1X.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와 신QQ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세대로 그들의 투자금을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다.

2) PP는 2007. 1. 19. 원고의 아내인 김ZZ에게 이 사건 건물 40X호, 50X호, 120X호, 140X호, 140X호 등 5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 40X호 등’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건물 60X호, 70X호, 80X호, 120X호, 120X호, 130X호, 130X호 등 7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 60X호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 1X.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PP는 2007. 2. 1X. 김ZZ에게 이 사건 건물 60X호 등 6세대(그 중 이 사건 건물 1305호에 관하여는 2007. 2. 2X. 이G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편, 전SS은 위 나. 2)항과 같은 경위로 포기각서를 이 사건 채권단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PP의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기화로 2007. 2. 22. PP의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당시 대표이사인 김UU을 해임하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4) 이후 원고와 PP는 2007. 10. 1X. 다음과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1. 이 사건 40X호 등에 대하여 PP는 가등기권리자 김ZZ에게 본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이 사건 건물 중 101호, 102호, 1004호, 1104호, 140X호에 대하여 김ZZ, 노AB을 가등기권리자로 하여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중 김ZZ 지분의 가등기는 말소한다.

3. PP는 원고 외 6인(김UU, 박VV, 박TT, 윤WW, 이YY, 신QQ)이 PP에 대한 제3의 채권자들에게 교부한 확인각서에 의한 채무를 직접 해결하여 위 원고 외 6인의 채무를 소멸시켜 주기로 한다.

5. 원고는 위 2항의 가등기에 관하여 가등기권리자 노AB에게 실질적인 권리가 없음을 확인한다.

5)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하여 2007. 10. 1X. 매매를 원인으로 AA지방법원 RR등기소 2007. 10. 12. 접수 제4203X호로 원고의 처인 김ZZ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위 10X호 등의 각 2분의 1지분에 관한 김ZZ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라.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김ZZ 명의의 등기 말소 등

1) 그런데 PP의 채권자들인 홍PP 등이 김ZZ를 상대로 하여 AA지방법원 BB지원 200X가단1215X호로 ⁠‘PP와 김ZZ 사이의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한 200X. 1. 1X.자 매매예약 및 200X. 10. 1X.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라고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김ZZ는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하여 마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1. 19. 홍PP 등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김ZZ가 CD고등법원 201X나241X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4. 1X.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대법원 201X다352XX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7. 1X.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한 김ZZ 명의의 위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2013. 5. 3. 모두 말소되었다.

마. 이 사건 40X호 등에 대한 경매절차 및 배당표 작성

1)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결과로 이 사건 40X호 등의 소유권 명의가 PP로 돌아오자, PP의 채권자인 피고 이HH가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하여 AA지방법원 BB지원 201XX타경47XX(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한편 신QQ은 2013. 6. X.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각서에 대하여 ⁠‘1,800,500,000원은 공동채권자 원고 및 신QQ의 공동채권이나 원고의 비율이 3/4, 신QQ의 비율이 1/4이며, 공동주택 준공과 동시에 공동주택으로 받기로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가압류 및 배당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AA지방법원 BB지원은 2014. 3. 5.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이 사건 당사자들 부분으로 한정한다)하여 제시하자,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고만 한다) 등 피고들의 채권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2014. 3. 1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바. 원고의 PP에 대한 소송

1)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PP가 대물변제로 제공한 이 사건 40X호 등이 PP의 소유로 복귀함에 따라, PP는 이 사건 40X호 등의 시가 상당액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PP를 상대로 하여 AA지방법원 RR시법원 201X차7XX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정본을 2013. 8. X. 송달받은 PP가 이의함에 따라 이는 AA지방법원 BB지원 20XX가합19XX호 소송으로 전이되었다.

1) 다만, 원고는 2013. 6. 25. AA지방법원 BB지원 20XX카합1XX호로 청구금액을 562,656,XXX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가압류금액인 562,656,XXX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배당액을 산정하였다.

2) 원고는 소송 계속 중 ⁠‘PP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라.항과 같이 위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PP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40X호 등의 시가 상당액인 794,XXX,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을 변경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XX.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3) 이에 PP가 CD고등법원 ⁠(AA)201X나44X호로 항소하였는데, 그 소송계속 중 원고는 위와 같이 약정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다가 ⁠‘위 라.항과 같이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한 김ZZ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한 시가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고, PP는 같은 금액만큼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PP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1. XX. 원고가 선택적으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여 ⁠‘PP는 원고에게 794,XXX,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X.부터 2014. 11. XX.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2. X. 확정(이하 ⁠‘부당이득 관련 앞선 판결’이라고 한다)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 9호증, 을다 제21호증, 을차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피고가 교부청구한 채권 중 2순위 2,336,2XX원과 4순위 4,496,6XX원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5순위 배당금 40,067,5XX원과 관련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일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2) 위 피고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되었던 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 즉,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고 있는 채권은 ① 미완성법률행위이거나 영업양도에 관한 절차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배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전SS의 위 1의 나. 2)항 기재 포기각서에 기초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②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도 전SS의 배임행위 이어서 무효이며, ③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을 각 기초로 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원고의 채권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신QQ의 투자금 채권액은 2006. 11. X.자를 기준으로 18억 XX만 원이며(이 사건 확인각서 참조), 그 중 3/4인 1,350,375,XXX원(18억 XX만 원 × 3/4)이 원고의 몫인데, 원고는 PP로부터 이 사건 건물 60X호 등 합계 12세대를 세대당 1억 1,4XX만 원으로 계산하여 대물변제를 받기로 하였는바(1억 1,4XX만 원 × 12세대 = 1,368,XXX,000원, 이 금액은 위와 같은 원고의 채권액과 거의 일치한다), 12세대 전부에 대한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다음 이 사건 건물 40X호 등 5세대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됨으로써 7세대만이 대물변제가 된 것이므로, 원고의 채권액인 1,350,XXX,000원에서 7세대분인 798,XXX,000원(1억 1,4XX만 원 × 7세대)은 소멸되었고 그 잔액 552,XXX,000원의 채권이 잔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위 피고 주장의 포기각서나 이 사건 합의 또는 무효인 명의신탁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최초의 투자금으로부터 기초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위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위 피고의 채권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배당표 배당순위 5순위 40,067,XXX원과 관련하여 위 피고가 2014. 2. X.자로 경매법원에 제출한 교부청구서는 각 법정기일 2010. 7. X.의 법인세 2,345,XXX원과 법정기일 2010. 7. X.의 부가가치세 36,832,XXX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일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 CC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① 이 사건 배당표 6순위인 피고 CC의 근저당권은 2013. 5. XX.경 98,XXX,000원의 피담보채권과 관련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배당표 8순위인 35,103,XXX원 부분에 관하여 위 피고는 이 사건 채권단 구성원으로서 그 구성원 사이에 ⁠‘각자의 PP에 대한 채권을 PP로부터 대물변제 받기로 하되, 이를 초과한 나머지 채권은 모두 포기’하는 취지의 합의(이하 ⁠‘원고 주장의 포기 합의’라고 한다)를 한 뒤 PP로부터 각 대물변제를 받은바, 이에 어긋나는 위 피고 주장의 채권은 전SS과 통정하여 발생시킨 무효의 채권이거나 신의칙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2) 위 피고

가) 원고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PP가 작성한 ⁠‘확인각서 지급현황’에는 원고와 신QQ에게 확인각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이 없고, 확인각서 발급금액 합계가 1,609,967,XXX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다른 소송 과정에서 김ZZ가 ⁠‘원고의 PP에 대한 채권 액수는 1,167,XXX,000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투자금액을 부풀린 확인각서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정당한 권원 없이 채권단 운영위원들이 사전에 작성·날인하여 둔 이 사건 확인각서의 백지 부분(금액란 등)을 보충한 것이므로, 이 사건 확인각서는 무효이고 그에 따라 원고가 가진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PP의 정산내역서에는 원고의 투자원금이 800,XXX,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미 이 사건 건물 60X호 등으로 798,XXX,000원(이 사건 건물 60X호 등 7세대 × 이 사건 건물 1세대의 당시 시가 114,XXX,000원) 상당을 대물 변제받았으므로, 더 이상 PP에 대하여 남은 채권이 없다.

다) 또한 원고는 전SS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전SS과 사이에 2007. 10. XX.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한 본등기까지 마쳐지자 비로소 전SS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전SS은 2007. 12. XX.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은 기존의 투자금 반환 채권이 아니라 2007. 10. XX. 있었던 이 사건 합의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확정에 따라 취소되면서 비로소 취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부당이득 관련 앞선 판결에서 확정된 바 있으므로 이는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배당요구 적격이 없다.

나. 판단

1) 원고의 채권에 관한 판단

가) 우선, 원고의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2의 나. 1)항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최초의 투자금으로부터 기초한 것이고 원고의 PP에 대한 채권액 552,XXX,000원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부분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이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배당요구 적격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부당이득 관련 앞선 판결에서 원고가 PP에게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 내지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주장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서는 그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로 인하여 원고의 PP에 대한 기존의 채권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 사건 경매절차에 원고가 참가하면서 주장한 채권은 가압류채권으로서 그 청구채권의 내용은 ⁠‘투자금반환 청구채권’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가 있었던 2007. 1. XX. 및 2007. 10. XX. 이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배당요구 적격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아울러 이 사건 확인각서에 관하여 원고가 백지 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보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을다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PP에 대한 채권이 모두 대물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의 채권에 관한 판단

가)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75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배당표의 배당순위 6순위인 위 피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간에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바(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0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PP의 채권자들인 홍PP 등이 수익자인 김ZZ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것이어서 그 취소의 효력은 홍PP 등과 김ZZ 사이에 있어서만 생기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채무자인 PP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인 PP는 원상회복된 이 사건 건물 40X호 등에 관하여 그 처분권한이 없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40X호 등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따라 2013. 5. X. 비로소 PP로 그 소유권 명의가 복귀되었고 그 직후인 2013. 5. XX. 위 피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바, 그렇다면 무권한자인 PP의 처분행위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위 피고는 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배당표 배당순위 8순위인 위 피고의 35,103,1XX원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주장과 같이 PP의 대표이사였던 전SS은 2006. 8. X. 위 1의 나.2)항과 같이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채권단에게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위 전SS은 2007. 2. XX. PP의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당시 대표이사인 김UU을 해임하고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② 원고가 드는 사정들은 이 사건 채권단이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PP에 대한 채권을 감액할 의향이 있었다는 정도의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1호증, 을다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포기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원고 주장의 포기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단 사이에서 일정 부분 이상의 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채무자인 PP에 대한 채권을 절대적으로 포기하겠다는 내용으로 볼 수도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할 것인바, 이에 관한 원고의 통정허위표시 또는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피고 강FF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에 참여하지도 않았음에도 전SS과 공모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등 위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허위의 채권이거나 2009. 10. XX.자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고, 위 피고는 이 사건 채권단 구성원으로서 원고 주장의 포기합의에 따라 채권행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을 어기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신의칙 위반으로 무효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라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피고는 2005. 10. XX. PP의 공사현장에 창호공사 등을 하고도 PP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128,XXX,000원에 관하여 2009. 10. XX. AA지방법원20XX가합2X호로 비로소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점, ② 이미 AA지방법원 BB지원 20XX타경13XX 부동산강제경매를 통해 위 채권을 가지고 일부 배당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의 이 부분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드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의 채권이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주장의 포기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바, 결국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 박DD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피고는 PP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어떠한 세대를 분양받거나 그 대금 8,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SS과 공모하여 허위의 아파트분양계약서 또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위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허위채권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 을마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PP와 위 피고 사이의 AA지방법원 BB지원 RR시법원 20XX차12XX호 대여금 지급명령 사건에서 채무자인 PP가 이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아 2010. 1X. X. 확정된 바 있으나, 위 피고는 그 신청원인으로 2005. X. 2X. 원고에게 PP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채권을 기재한 점, ② 위 피고가 제출하는 사실확인서에는 위 8,000만 원이 2005. X. 2X. 원고를 통하여 PP에 입금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에 관하여 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피고가 2005. X. 2X.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건축에 관하여 8,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AA지방법원 BB지원 20XX가단149XX호 사건으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로부터 2007. 2. 26. 이미 이 사건 건물 1305호를 대물로 변제받아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8,000만 원의 대여원리금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2009. X. 1X. 패소하였고, 위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09. XX. 2X. 항소기각되어 2009. 12. xx.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위 피고의 주장 및 증거의 내용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있다.

6. 피고 이GG, 임KK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단은 원고 주장의 포기 합의를 할 당시 PP의 피용자들의 임금에 대하여 모두 확인하고 정산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임금 미지급 채권은 허위로 임금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PP의 대표인 전SS과 통모하여 확정된 것이므로 무효의 채권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바 제1, 2호증, 을자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PP에 대해 6,080,000원 및 39,266,000원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채권이 AA지방법원 BB지원 RR시법원 20xx차 123x호 및 20xx차124x호 임금 등 지급명령 사건들을 통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드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임금채권이나 이를 내용으로 하는 지급명령신청의 확정이 PP와 위 피고들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7. 피고 이HH, 이JJ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피고들은 PP주택건설의 대표이사 전SS 개인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PP에 대하여는 아무런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인데, 허위로 PP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PP의 대표인 전SS과 통모하여 확정된 것이므로 무효의 채권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사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PP와 2006. 4. xx. 이 사건 건물 10xx호와 110x호를 공급받기로 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PP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위 피고들이 각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채권이 AA지방법원 BB지원 RR시법원 201x차 91x호 및 201x차9xx호 지급명령 사건 등을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드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의 채권이나 이를 내용으로 하는 지급명령신청의 확정이 PP와 위 피고들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8. 피고 이EE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위 피고가 주장하는 도배 및 장판공사 대금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존재하지 않는 채권으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

나.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9. 피고 정LL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단이 PP의 채무를 변제할 무렵 위 피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는 전SS과 통모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위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무효이거나, 2013. 6. x. 공정증서 작성에 기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배당요구 적격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차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피고는 PP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여 2004. 10. xx. 무렵 그때까지의 원리금 합계 122,xxx,000원의 현금보관증을 PP로부터 받았고 이후 114,xxx,000원을 변제받은 채 나머지 50,xxx,000원을 변제 받지 못하여 2013. 7. x. 비로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위 피고를 상대로 소송사기로 고소하였으나 2014. 4. xx.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의 이 부분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드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의 채권이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 결국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10. 피고 제MM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피고는 PP의 하청업체인 EF산업으로부터 조명설치 등의 공사를 수급한 자로서 PP의 채권자가 아닌데도 허위로 PP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PP의 대표인 전SS과 통모하여 확정된 것이므로 위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무효의 채권이고, 설령 위 피고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3년의 시효기간이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카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피고가 ⁠‘GH조명’이라는 상호로 PP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200ㅌ년경 조명기구를 납품하여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84,758,XXX원에 달하였고, ② 2011. 1. XX.에는 피고의 요구로 PP가 위와 같은 물품대금의 존재에 관하여 공사비잔금확인서를 교부하였으며, ③ 이러한 채권이 AA지방법원 BB지원 RR시법원 20XX차 15X호 지급명령 사건으로 2013. 6. XX. 비로소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 채권의 존재와 PP의 채무 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드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의 채권이나 이를 내용으로 하는 지급명령신청의 확정이 PP와 위 피고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라거나 위 피고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11. 피고 조NN, 주식회사 OOOO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단이 PP의 채무를 변제할 무렵 위 피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는 전SS과 통모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위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무효이고, 가사 위 피고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는 이 사건 채권단 구성원으로서 원고 주장의 포기 합의에 따라 채권행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을 어기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신의칙 위반으로 무효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타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조NN이 PP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싱크대와 붙박이장 가구를 납품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60,XXX,000원에 달한 점, ② 이러한 채권이 AA지방법원 BB지원 RR시법원 200X차 10XX호 지급명령 사건으로 2007. 7. XX. 확정되기도 한 점, ③ 피고 주식회사 OOOO이 PP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미장, 방수공사를 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55,XXX,000원이었던 점, ④ 이러한 채권이 AA지방법원 BB지원 RR시법원 201X차62X 지급명령 사건으로 확정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들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드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의 채권이나 이를 내용으로 하는 지급명령신청의 확정이 PP와 위 피고들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주장의 포기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신의칙 위반도 인정할 수 없는바, 결국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1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배당순위 5순위인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액 40,067,XXX원, 배당순위 6순위인 피고 CC의 배당액 98,XXX,000원, 배당순위 8순위인 피고 박DD의 배당액 27,360,XXX원, 배당순위 8순위인 피고 이EE의 배당액 10,413,XXX원 등 합계 175,XXX,847원은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6,54X,10X원은 282,XXX,949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액 46,900,XXX원은 6,832,XXX원으로, 피고 CC의 배당액 133,103,XXX원은 35,103,XXX원으로, 피고 박DD의 배당액 27,XXX,427원과 피고 이EE의 배당액 10,XXX,900원은 각 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박DD, 이E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C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5. 21. 선고 통영지원 2014가합7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