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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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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통지는 피고가 원고의 체납액을 징수하기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라는 객관적 사정을 원고에게 알려주는 것으로서 원고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실의 통지또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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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309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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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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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동대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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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5.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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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7. 1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01년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아래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2001년 2기분, 2002년 1기분,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피고는 2003. 10. 1.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고지받은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2013. 8. 20.을 기준으로 가산
금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OOO원,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이 체납된 상태이다.
다. 피고는 2013. 7. 26. 원고에게 ‘원고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에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라’라고 통
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원고는 2013. 7. 31. 이 사건 통지서를 수령하였
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 대해 불복하여 2013. 11. 1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 국세청장은 2013. 12. 9. 원고가 이 사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참조), 피고가 2013. 7. 31.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01년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통지는 피고가 원고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라는 객관적 사정을 원고에게 알려주는 것으로서 원고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실의 통지 또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7.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30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