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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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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11. 29. 선고 2016누48586 판결]
대한기독교연합회어린이선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조윤희 외 1인)
용산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6. 5. 19. 선고 2015구합70980 판결
2016. 11.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077,707,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밑에서 제6행 “규정이다”를 “규정인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구 법인세법 제62조의2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나 양도소득 기본공제 또한 적용될 여지가 없다”로 고치고, 제10면 제8행 “아니다.” 다음에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원고가 실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2. 12. 9. 당시의 취득가액이고, 이 사건 토지가 수익사업에 전입된 2006. 1. 9.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정봉기 조용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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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5. 19. 선고 2015구합70980 판결
2016. 11.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077,707,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밑에서 제6행 “규정이다”를 “규정인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구 법인세법 제62조의2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나 양도소득 기본공제 또한 적용될 여지가 없다”로 고치고, 제10면 제8행 “아니다.” 다음에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원고가 실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2. 12. 9. 당시의 취득가액이고, 이 사건 토지가 수익사업에 전입된 2006. 1. 9.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정봉기 조용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