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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토지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 및 장부가액 산정

2016누48586
판결 요약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구 법인세법 제62조의2 요건(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이 충족되지 않으면 적용 불가합니다. 또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실제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수익사업 전입 시 시가가 아닙니다.
#비영리법인 #토지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질의 응답
1.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구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8586 판결은 원고가 토지 양도 시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않아 구 법인세법 제62조의2가 적용되지 않고, 이로 인해 장기보유특별공제나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익사업에 전입된 비영리법인 토지의 장부가액은 언제 기준인가요?
답변
장부가액은 토지의 실제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삼으며, 수익사업 전입 시점의 시가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8586 판결은 이 사건 토지의 장부가액은 원고가 실제로 토지를 취득한 1992. 12. 9.의 취득가액이지, 2006. 1. 9. 수익사업 전입 시 시가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비영리법인이 토지 양도 후 어떤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이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8586 판결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않으면 구 법인세법 제62조의2가 적용되지 않아 공제들이 배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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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11. 29. 선고 2016누4858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대한기독교연합회어린이선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조윤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5. 19. 선고 2015구합70980 판결

【변론종결】

2016. 1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077,707,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밑에서 제6행 ⁠“규정이다”를 ⁠“규정인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구 법인세법 제62조의2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나 양도소득 기본공제 또한 적용될 여지가 없다”로 고치고, 제10면 제8행 ⁠“아니다.” 다음에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원고가 실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2. 12. 9. 당시의 취득가액이고, 이 사건 토지가 수익사업에 전입된 2006. 1. 9.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정봉기 조용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29. 선고 2016누4858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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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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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8586 판결은 원고가 토지 양도 시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않아 구 법인세법 제62조의2가 적용되지 않고, 이로 인해 장기보유특별공제나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익사업에 전입된 비영리법인 토지의 장부가액은 언제 기준인가요?
답변
장부가액은 토지의 실제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삼으며, 수익사업 전입 시점의 시가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8586 판결은 이 사건 토지의 장부가액은 원고가 실제로 토지를 취득한 1992. 12. 9.의 취득가액이지, 2006. 1. 9. 수익사업 전입 시 시가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비영리법인이 토지 양도 후 어떤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이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8586 판결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않으면 구 법인세법 제62조의2가 적용되지 않아 공제들이 배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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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11. 29. 선고 2016누4858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대한기독교연합회어린이선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조윤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5. 19. 선고 2015구합70980 판결

【변론종결】

2016. 1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077,707,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밑에서 제6행 ⁠“규정이다”를 ⁠“규정인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구 법인세법 제62조의2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나 양도소득 기본공제 또한 적용될 여지가 없다”로 고치고, 제10면 제8행 ⁠“아니다.” 다음에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원고가 실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2. 12. 9. 당시의 취득가액이고, 이 사건 토지가 수익사업에 전입된 2006. 1. 9.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정봉기 조용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29. 선고 2016누4858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