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조달계약 공사대금 지급책임 주체와 공탁금 출급권 기준

대법원 2012다201632
판결 요약
조달청이 화성시를 수요기관으로 하여 체결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며, 화성시는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지급책임은 대한민국에 있고, 화성시가 공탁한 공탁금에 대해 제3자가 출급권을 주장하려면 화성시에 대한 채권자여야 합니다. 공탁금출급권자에 관한 다툼에서 지급채무자·수익자의 구별과 채권양도통지의 상대방·공탁자와의 관계가 쟁점이었으나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조달청 #도급계약 #공사대금 #지급책임자 #수요기관
질의 응답
1. 조달청을 통한 공공공사에서 수요기관(지방자치단체)은 공사대금 지급책임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조달청이 체결한 경우 계약의 당사자 및 공사대금 지급책임자는 대한민국이고, 수요기관인 지자체는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1632 판결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며, 화성시는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의 당사자나 공사대금 지급채무자가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당사자나 대금지급채무자가 지자체로 변경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1632 판결은 계약상 지급채무자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사대금 채권양도시 채권양도통지의 상대방은 누구이어야 하나요?
답변
대한민국(국가)만이 공사대금 지급의무자이므로 채권양도통지는 대한민국에 하여야만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1632 판결은 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는지가 문제의 핵심임을 설시하였습니다.
4. 수요기관이 별도로 공탁한 공탁금의 출급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공탁금출급권은 해당 공탁의 채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제3자가 직접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1632 판결은 원고가 공탁금에 관해 출급권을 가질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5. 공사대금 공탁에서 채권자 아닌 제3자가 출급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공탁의 채권자만이 출급권을 행사할 수 있지, 원고(제3자)는 출급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1632 판결은 원고에게 공탁금출급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대한민국(조달청)이 화성시를 수요기관으로 하여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고, 화성시는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상대방이자 대금지급 채무자는 대한민국으로 볼 수밖에 없고 계약당사자나 공사대금 지급채무자가 화성시로 변경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다201632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8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26. 선고 2012나11794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고가 채권양수인으로서 ○○시가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 중 청구취지 기재 금액에 관한 출급권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2007. 4. 12.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고, ○○시는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 채무자는 대한민국이라고 판단하였다.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009. 5. 27. 법률 제9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같은법률 시행령(2009. 8. 25. 대통령령 제21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 및 관련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이 사건과 다른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고가 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는데도, 대한민국이 적법한 채권양도통지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중 청구취지 기재 금액에 관한 출급권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채무자인 대한민국이 공탁한 것이 아니라 ○○시가 채권양도인 또는 이 사건 가압류와 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무자를 ○○주식회사, 제3채무자를 ○○시로 하여 공탁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시에 대한 채권자가 아닌 원고가 그 공탁금에 관하여 출급권을 가진다고할 수 없다.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고에게 위 공탁금출급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3. 26. 선고 대법원 2012다2016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