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액 입증책임과 검인계약서 효력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0811
판결 요약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를 구하며 여러 매매계약서를 제출했으나, 가액이 상이하고 주장도 일관되지 않는 경우 검인계약서의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됨. 실제 거래가액이 다름을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명확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근저당설정 내역 등 제출증거만으로 그 입증이 부족하면 세무서 처분이 유지됨.
#부동산 실거래가액 #검인계약서 #양도소득세 #매매계약서 인정 #실거래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부동산 실거래가액 산정에 있어 여러 매매계약서가 있을 때 어떤 서류가 우선 인정되나요?
답변
검인계약서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 계약내용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0811은 여러 계약서가 제출되고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검인계약서가 우선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부동산 거래가액이 검인계약서와 다름을 주장할 경우 누구에게 입증책임이 있나요?
답변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자의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0811은 검인계약서 실질과 다름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93누2353 판결 인용).
3. 양도소득세 사건에서 제출된 금융거래내역 등 증거로 거래가액을 다르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금융거래내역 등 구체적·명확한 증거로 실거래가액을 입증해야만 검인계약서와 달리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0811은 금융내역 등 증거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부족하면 검인계약서 기준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4. 여러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어 거래가액도 상이하고 당사자 주장에도 일관성이 없다면 세금부과 처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일관성 없는 주장과 상이한 계약서는 검인계약서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0811은 일관성 없는 주장·여러 계약서 제출에도 검인계약서의 가액을 기준으로 처분이 유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총 3장이고 매매가액도 각각 다른바, 어떤 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인지 단정할 수 없고 주장의 일관성도 없어 제출된 검인계약서를 진정한 계약서로 인정할 수 밖에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0811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25.

판 결 선 고

2015. 10.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은 0000. 0 0. ○○도 ○○군 ○면 ○○리 0000-0 외 2필지 소재○○○호텔(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하던 중, 0000. 0 0.경 ○○○, ○○○ 등 2명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억 원, 취득가액을 000,000,000원으로 보아 0000. 0. 0.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은 00억 0천만 원이지만,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으로 하여금 많은 금액을 대출받도록 하기 위해 검인계약서에는 00억 원으로 기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억 원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또한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6호증의 1,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검인계약서에는 매매가액이 00억 원으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억 원이 아니라 00억 0천만원이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3) 그런데 갑 4호증, 6호증의 1, 2,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00억 0천만 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계약서가 0000. 0. 0.자 2장, 0000. 0. 0.자 1장합계 3장이 제출되었고, 그 매매가액은 각 00억 원, 00억 0천만 원, 00억 원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00억 0천만 원 짜리 계약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원고는 소장에서는 실제 거래가액이 00억 원이라고 주장하다가, 0000. 0. 0.자 준비서면을 제출한 이후에는 00억 0천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원고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으로 갑 7 내지 16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들 중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은 소액에 불과하여 이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파악할 수 없다.

③ 한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최고액은 통상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하는데(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7481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0.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08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