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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현물 기부 시 평가증액분 익금산입 기준

대법원 2013두16715
판결 요약
법인이 현물을 기부할 때 물건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평가증액분)도 익금에 포함되어 법인세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이 익금액은 법인세법상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에 적용되며, 기부금 시부인계산을 통해 손금산입 범위가 결정됩니다.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현물기부 #법인세 익금산입 #평가증액분 #시가와 장부가액 #기부금 시부인
질의 응답
1. 법인이 현물을 기부했을 때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은 법인세 익금에 산입되나요?
답변
네, 현물기부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평가증액분)은 익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6715 판결은 법인이 현물로 기부할 경우 시가-장부가액의 평가증액분도 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으로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현물기부에서 익금산입된 평가증액분의 손금산입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익금으로 산입된 평가증액분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시부인 산식을 거쳐 손금산입 한도가 정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6715 판결 요지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익금액의 손금산입 범위는 기부금 시부인계산에 따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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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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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법인이 기부금을 현물로 제공한 경우, 해당 물건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평가증액분도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으로서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해당 익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기부금 시부인계산을 거쳐서 손금 산입의 범위가 정해지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67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AAA

피고,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10. 선고 2012누381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대법원 2013두167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