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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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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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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53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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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김BB, 김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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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DD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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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9.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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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0. 14.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13.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0,570,XXX원, 2013. 12. 6.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9,413,XXX원, 2013. 12. 3.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553,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어머니 양DD로부터 2002. 1. 7. EE시 FFF동 XXX8 전 XXX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중 일부 및 EE시 FFF동 XXX3 전 XXX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2012. 1. 9. EE시 FFF동 XXX8 전 XXX9㎡에 관하여 원고 김AA, 김CC은 각 2/7, 원고 김BB은 1/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EE시 FFF동 XXX3 토지에 관하여 원고 김AA, 김BB은 각 1/4, 원고 김CC은 2/4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2. 11. 16. 주식회사 GGGG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950,000,000원에, 이 사건 제2토지를 550,000,000원에 각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이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 법 제69조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이유로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의 위 감면신청을 인정하지 않고 2013. 11. 13. 원고 김AA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0,570,930원, 2013. 12. 6. 원고 김BB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9,413,840원, 2013. 12. 3. 원고 김CC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553,5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각자 2014. 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10.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원고들이 재배한 작물들은 재배시간이 짧고, 원고들의 직업 특성상 시간확보가 충분하였으며 원고들이 직접 농자재 등을 구입하는 등 원고들이 위 각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함에도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 김AA는 1985. 9. 1.부터 현재까지 HHHH공사 JJ지역본부 운영단 KKKK팀에서 근무하고 있고, 원고 김BB은 1990. 12. 26.부터 현재까지 JJ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원고 김CC은 1994. 5. 26.부터 2005. 6. 15.까지는 JJ일보, LL상사, OO관광 주식회사 등에서, 2007. 6. 15.부터 현재까지는 PP닷컴에서 근무하거나 QQQQQ생명보험 주식회사, RRRRRR 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다.
2) 원고 김AA는 위와 같이 HHHH공사 JJ지역본부 운영단 KKKK팀에서 근무하면서 2001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합계 632,914,392원, 연 평균 52,742,866원의 근로소득이 있었다. 원고 김BB은 JJ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2001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합계 511,744,600원, 연 평균 42,645,383원의 근로소득을 얻었다. 원고 김CC은 위와 같이 근무하면서 2001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합계 801,676,530원, 연평균 66,086,377원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었다.
3) JJ시 농협 TTT지점이 발행한 구매사업 거래처별 매출실적에 따르면 원고 김AA는 2010년 94,947원, 2011년 21,500원, 2012년 29,000원 상당의 농약, 비료, 농기계 부속품 등을 구입한 내역이 확인되고, 원고 김CC은 2011년 21,500원, 2012년 29,000원 상당의 농약과 비료를 구입한 내역이 확인된다.
4) JJ위탁영농 유한회사 대표이사 김SS은 그가 작성한 확인서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보리와 콩 등을 경작하는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두는 기계 등을 빌려주고 함께 일했으며 수확물은 김SS이 매입하여 자신의 명의로 농협에 판매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JJ시 농협 TTT지점이 발행한 농가별 양곡 매입내역 조회 및 매입내역 조회에 따르면 김SS이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합계 44,911,400원 상당의 맥주보리를, 2005. 1. 1.부터 2013. 12. 27.까지 합계 206,826,075원 상당의 곡류/두류/콩 등 식자재를 판매한 내역이 확인된다.
5) 원고 김AA와 김CC의 주거지부터 이 사건 토지까지의 거리는 약 2.XXkm이고, 자동차 주행시간은 7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원고 김BB의 주거지부터 이 사건 토지까지의 거리는 약 6.XXkm이고, 자동차 주행시간은 25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원고 김AA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1,182㎡ 및 제2토지 중 600㎡에 관한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고, 원고 김BB은 이 사건 제1토지 중 591㎡ 및 제2토지 중 1,200㎡에 관한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며, 원고 김CC은 이 사건 제2토지 중 1,200㎡에 관한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다. 이 법원의 JJ시 UUU동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농지원부는 신청인이 일반현황, 농지현황 등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농지원부 작성대상인지와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농지원부를 열람하거나 받으려는 사람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신원 및 경작상황 등 농지원부의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열람 및 교부한다.
7) 원고 김AA와 김CC은 1983. 1. 31.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원고 김AA는 3,054,XXX원(출자좌수: 61X좌), 원고 김CC은 4,969,XXX원(출자좌수: 99X좌)을 납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내지 13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7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김SS, 원WW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JJ시 UUU동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변천
가)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는 1974. 12. 24. 법률 제2705호로 전부 개정된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처음으로 입법되었다. 위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 감면의 요건으로 8년간의 자경기간만 규정하고 있었고, 거주요건 등 그 밖의 감면 요건은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모두 비과세되었다.
나) 이후 1988. 12. 26. 법률 제4019호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이 개정되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는 위임규정을 두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에서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제1호),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제2호)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 이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부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규정되었다. 위 전부 개정은 조세의 공평성과 중립성을 높이고, 양도소득세가 소득과세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에는 양도세를 전액 비과세하였으나, 이후로는 양도소득세감면 종합 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제1호),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제2호)이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54조 제1항에서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종전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에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읍·면안의 지역(제1호),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제2호),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 이내에 있는 지역(제3호)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최초로 거주요건을 도입하였다. 이후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 이내 거리규정이 삭제되고 부칙에서 1996. 1. 1.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의해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라) 구 조세감면규제법이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규정되었고,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고, 그에 따라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경작개시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농지소재지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다.
마) 이후 위 규정은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전부개정된 이후 여러차례 개정되었으나 그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은 채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 위에서 살펴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입법목적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며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목적은 농업의 보호와 지원을 규정한 헌법 제123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다(헌법재판소 2002. 9. 19. 2002헌바2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러한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여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특히 정책목표 달성이 필요한 경우에 그 면제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2. 9. 19. 2002헌바2 결정, 헌법재판소 1996. 6. 26. 93헌바2 결정,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3헌바2 결정 등 참조).
3) 위와 같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범위를 축소해 온 관련 규정의 연혁과 체계 및 내용,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우리 대법원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에 대한 해석에서 ‘자경농민’의 의미를 위와 같이 해석한 바 있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참조)].
4) 그런데 원고 김AA는 1985. 9. 1.부터 현재까지 HHHH공사 JJ지역본부 운영단 KKKK팀에서 근무하고 있고, 원고 김BB은 1990. 12. 26.부터 현재까지 JJ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원고 김CC은 1994. 5. 26.부터 2005. 6. 15.까지는 JJ일보에서, 2007. 6. 15.부터 현재까지는 QQQQQ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각자 자신의 본업에 종사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근로수입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여기에 원고들 역시 자신들이 본업을 가지면서 퇴근 후나 주말에 부업으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모두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가정판단
가) 설령 원고들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경농민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자 자신의 본업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통해 상당한 정도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다. 원고들이 각자 자신의 직업에서 그 만한 정도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 투입한 시간과 노력의 양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이 본업을 유지하면서 상당한 면적의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원고 김AA는 1,782㎡, 원고 김BB은 1,191㎡, 원고 김CC은 2,382㎡의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각자 자신들의 경작면적을 기초로 연간 농작업 가능시간, 재배작물별 농작업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퇴근 후나 주말을 이용하여 충분히 경작이 가능한 수준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위 계산에 사용한 자료들의 객관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본 직업에서 맡은 근무의 내용, 강도, 근무 시간 등을 확인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음에 비추어 보면, 단지 재배작물별 농작업 필요시간만으로는 원고들이 본업에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 위 농작업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JJ시 농협 TTT지점이 발행한 구매사업 거래처별 매출실적에 따르면 원고 김AA는 2010년 94,947원, 2011년 21,500원, 2012년 29,000원 상당의 농약, 비료, 농기계 부속품 등을 구입한 내역이 확인되고, 원고 김CC은 2011년 21,500원, 2012년 29,000원 상당의 농약과 비료를 구입한 내역이 확인된다. 이러한 구매내역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김SS에게 부탁하여 비료를 구입하였고, 농자재를 빌려 함께 일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김SS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원고들과 김SS 사이의 위와 같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김AA와 김CC은 농협 조합원으로서 농협으로부터 비료를 구입하거나 농자재를 빌릴 수 있었다. 원고들이 농협을 배제한 채 김SS으로부터 비료를 구입하거나 농자재를 빌린 이유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만약 그 이유가 김SS이 위 농자재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상당 부분을 경작하여 주었기 때문이라면 원고들이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이 맞는가라는 또다른 의문이 제기된다).
⑤ 한편 원고들은 원고 김AA와 김CC이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거나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농지를 자경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하거나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이 농협조합원이거나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이 위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오히려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과정에서 피고 소속 조사공무원이 JJ시 농협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원고 김AA와 김CC이 농협에 가입할 당시는 경작여부에 관계없이 출자금납입과 영농회장의 확인만 으로 조합원 등록이 가능했다).
6)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4구합53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