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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재심사유 인정 기준 및 민사소송법상 기각 사례

대법원 2014재두545
판결 요약
민사소송법 제451조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주장은 재심 이유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기각 #판결 판단누락 #재심요건
질의 응답
1. 재심이 인정되는 법적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정 재심사유가 인정되어야 재심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4-재두-545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이 있으면 재심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이 사실로 인정되어야만 재심사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재두-545 판결은 판결 영향 사항의 판단 누락(제9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심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주장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재심사유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재두-545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재심에서 본안에 관한 사유를 주장해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본안에 관한 사유는 별도의 재심사유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2014-재두-545 판결은 본안에 관한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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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재심원고)가 재심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결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재두545 양도소득세및부환급금청구

원고, 상고인

권AA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재두385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재심청구이유를 재심대상판결의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등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본안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3. 26. 선고 대법원 2014재두5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