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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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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인 명의 사업장 실질 귀속자 판단 및 부가세 책임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2267
판결 요약
법인 명의의 지부 요가원이 실제로는 대표자 개인의 영업이익 귀속, 시설·비품의 개인 자금 취득, 협회의 영업 관여 부재 등 이유로 개인사업장으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귀속된다고 판시함.
#실질과세 #부가가치세 #법인명의 사업장 #지점 #개인사업자
질의 응답
1. 법인 명의 지점 영업이지만, 개인이 실질 운영하면 부가가치세 납부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법인 명의라도 영업 수익이 대표자 개인에게 실제 귀속되고 협회가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개인에게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267 판결은 실제 영업활동 이익 귀속관계가 개인에게 있다면 개인사업장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법인 지점에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로 개인이 수익을 귀속받은 경우 조세 귀속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형식적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개인이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267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의 실질 귀속자에게 조세부담 부과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지점 매출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세무조사에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매출수익의 실질 귀속, 시설·비품의 자금 출처, 법인의 영업활동 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267 판결에서 수강료 수익, 자산 취득 주체, 협회 영업 미관여를 주요 판단 요소로 들었습니다.
4. 사업자가 실질 귀속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입증하지 못하면 외관상 형식보다 실질 귀속자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267 판결에서 관련 자료 미제출 사실이 실질 귀속자로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임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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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협회는 각 지점의 영업활동을 관여하지 않고, 원고가 일반 회원들로부터 수강료를 받고 요가를 지도・강습하면서 그 수익금을 대표자인 원고 개인에게 귀속시켜 왔고, 위 사업장에 비치된 시설 및 비품 역시 원고가 개인자금으로 취득한 것인 점으로 볼 때 원고의 개인사업장으로 운영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22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보AA

피 고

안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11.

판 결 선 고

2013.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27.부터 2006. 10. 2.까지 OO시 OO구 OO동 676-6에서 ⁠‘사단법인 BBB협회 경기도 만안지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요가원을 운영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11. 24.부터 2012. 1. 13.까지 사단법인 BBB협회(대표자 정CC, 이하 ⁠‘BBB협회’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이 BBB협회와는 별도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위 사업장 운영기간 동안의 요가용역 제공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내역을 확정하여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5. 14.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요가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고를 ⁠‘BBB’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같은 해 8. 2. 원고에 대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0. 18.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2. 10. 2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뒤 그에 대한 결정을 받지 않고 2013. 3. 7. 제기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인 감사원의 결정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세 및 관세에 대한 조세소송은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결정이 있은 다음에야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이전에 제기한다면 일응 부적법한 제소가 된다고 할 것이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전치요건을 갖추면 그 흠결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인데, 감사원이 당심 변론종결 전인 2013. 5. 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BBB협회의 법인 분사무소로서 분사무소가 폐쇄된 경우 그 권리의무는 본점인 BBB협회에 귀속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위 사업장을 원고 개인이 운영한 것으로 보고 그 거래분을 원고에게 귀속시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규정은 소득의 형식적인 귀속자가 아닌 그 실질적인 귀속자에 조세부담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은 형식적인 영업명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의 귀속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도2171 판결, 대법원 2002. 4. 9. 선고 99도2165 판결, 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은 BBB협회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기는 하나, BBB협회는 이 사건 사업장을 포함한 각 지점으로부터 연회비만을 납부 받았을 뿐, 실제 각 지점의 영업활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사업장 역시 원고가 일반 회원들로부터 수강료를 받고 요가를 지도·강습하면서 그 수익금을 대표자인 원고 개인에게 귀속시켜 왔고, 위 사업장에 비치된 시설 및 비품 역시 원고가 개인자금으로 취득한 것인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은 BBB협회의 법인등기부 등본상 분사무소(지점)로 등재되어 있지도 않은 점, ④ 피고는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계속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귀속자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와 관련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형식적으로만 BBB협회의 지부로 되어 있을 뿐 그 실질은 원고의 개인사업장으로 운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사업장의 매출액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22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