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원고는 1996년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해 온 경험으로 업계 널리 퍼진 자료상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부실한 출하전표를 수취하고도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을 실제로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2구합149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고AA |
|
피 고 |
용인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3. 8. 29. |
|
판 결 선 고 |
2013. 9.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11. 12. l.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 2009년 2기, 2010년 1기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한 1996. 5.경부터 OO시 OO구 OO면 OO리 120-19에서 ‘C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DD상사(이하 ‘DD상사’라 한다), 주식회사 EE석유(이하 ‘EE석유’라 하고, DD상사와 EE석유를 함께 지칭하여 ‘이 사건 거래처들’이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 DD상사 OOOO원 + EE석유 O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블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2.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 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2009년 제1기분 OOOO원, 제2기분 OOOO원, 2010년 제1기분 OOOO원(이상 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5호증, 저18호증의 1, 2의 각 기자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른바 유류 현물대리점인 이 사건 거래처들이 정유사가 아닌 다른 대리점이나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수평거래 방식으로 매수하여 이틀 원고에게 공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과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유류대금을 각 법인계좌로 송금하는 등 이 사건 거래처들을 실제 유류공급자로 믿고 거래한 데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뜸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심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 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처들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소위 자료상 일 뿐 원고에게 직접 유류를 공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492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잡 제9. 11호중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아 그 대금을 DD상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 하였고, DD상사측으로부터 원고와의 거래가 사실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본 증거와 갑 제4호증의 1~7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996년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해 온 원고로서는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 경로, 업계의 전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유류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DD상사로부터 수령한 약식의 거래명세표에는 출하 당시의 유류의 온 도, 밀도 등을 기재하는 란이 없고, 출하지로 기재되어 있는 DD상사의 유류저장소는 조사결과 실제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원고가 EE석유로부터 받은 출하전표에도 유류의 온도, 밀도 비중 등이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등 그 기재내용이 부실하여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이와 같이 이 사건 거래처들 이 발행한 출하전표(거래명세표)가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다르고,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공급받는 유류의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알기 어려움에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을 실제로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9.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49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