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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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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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에 의한 명의신탁과 경영권방어를 위한 유상증자 주장만으로 이 사건 주식 관련 2차 명의신탁 당시 원고들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거나 2차 명의신탁에 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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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565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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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신△△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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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강동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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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7. 01. 선고 2013구합6238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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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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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 13.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 ○. 원고 신△△에 대하여 한 증여세○○원 및 원고 임□□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의 명의신탁
1) 주식회사 ○○○씨티(이하 ‘○○○씨티’라고 한다)는 부동산개발, 임대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방□□은 2005. 1.경 원고 신△△명의로 ○○○씨티의 주식 □주를, 원고 임□□ 명의로 ○주를 각 취득하였다(이하 위 각 주식을 ‘유상증자 전 주식’이라 하고, 유상증자 전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1차 명의신탁’이라 한다).
2) ○○○씨티는 2010. ○. ○. 주주 배정방식으로 1주당 액면가액을 10,000원으로 하여 □주를 유상증자하였는데, 방□□은 원고들 명의로 증자대금을 각 납입하고 원고 신△△ 명의로 □주를, 원고 임□□ 명의로 ○주를 각 취득하였다(이하 위 각 주식을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2차 명의신탁’이라 한다).
나. 피고의 처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씨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방□□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2. 7. 2. 원고 신△△에게 증여세 ○○원을, 원고 임□□에게 증여세 ○○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의 불복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2.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 ○. 심판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1차 명의신탁의 경우 □□퍼스트타워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그 추진 과정에서 영업장 명도, 영업권 보상 등의 편의를 위하여 휴먼법인인 ○○○시티를 인수하여 사업을 진행하되 그 주식을 개인들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방□□은 원고들에게 유상증자 전 주식을 각 명의신탁한 것이고, 2차 명의신탁의 경우 유상증자 전 주식의 근질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이 근질권을 실행하겠다고 하여 방□□은 ○○○씨티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정관상 신주발행 시 제3자 배정규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은행과의 근질권설정계약상 주식 이전을 금지하는 조항이 존재하여 방□□으로서는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2차 명의신탁을 한 것에 불과하며, 2차 명의신탁에 따라 추가적인 조세경감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1차 명의신탁뿐만 아니라 2차 명의신탁에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공영프로페티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이하 ‘□□
공영’이라 한다),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이라 한다) 및 방□□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홀딩스(이하 ‘○○홀딩스’라 한다)는 2004. ○.경 성남시 ○○구 △△동 □□ 등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퍼스트타워’라 한다)을 취득하여 리모델링 후 매각하는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5. ○.경 휴면법인인 ○○○씨티를 인수하여 ○○퍼스트타워의 지정매수인으로 삼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씨티는 ○○퍼스트타워를 2005. ○.경 취득하여 리모델링 후, 2006. ○.경부터 임대해 왔다.
2) □□공영, △△저축, ○○홀딩스의 방□□은 2005. 1.경 ○○○씨티의 주식을
△△.3%씩 취득하였고, 그 취득 주식을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각 명의신탁하여 두었는데, □□공영과 △△저축은 2007. ○.경부터 2008. ○.경 사이에 각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들 명의로 모두 환원하였는데, 방□□은 명의신탁 상태를 계속 유지하였다.
3) ○○○씨티는 2008. 5.경 ○○퍼스트타워를 매각하여 ○○억 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얻자 ○○○씨티를 청산하는 방식으로 □□공영, △△저축, 방□□에게 위 수익을 분배하려 하였으나, 방□□이 ○○○씨티를 청산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2008. 7. ○. □□공영과 △△저축의 주식에 관하여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분배하되 법인세율의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된 세율을 기초로 감자가액을 산정하여 수익배분하기로 한 후 2008. ○. 3.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공영과 △△저축에 ○○퍼스트타워 매각에 따른 각 수익을 분배하였다. 이에 따라 ○○○씨티는 실질적으로 방□□의 1인 회사가 되었다.
4) 한편 방□□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주식회사 ○○○이앤씨(이하
‘○○○이앤씨’라 한다), 주식회사 ○○○○이엔씨(이하 ‘○○○○’라 한다), 주식회
사 △△△리조트(이하 ‘△△△’이라 한다)를 통하여 강원도 고성군 ○○읍 ○○리 ○○ 외 □필지에 소재하는 △△△리조트를 인수․리모델링하여 재개장함과 동시에강원도 고성군 ○○읍○○ 산○ 외 ○○필지에 추가로 리조트 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하 ‘△△△리조트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 오다가, 2008. 4. 25. ○○○이앤씨, ○○○○, △△△(이하 위 회사들을 ‘○○○이앤씨 등’이라 한다)은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5호 펀드의 자산운용사인 □□□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라 한다)와 사이에 특수목적법인(SPC)인 주식회사 △△△리조트(이하 ‘△△△리조트’라 한다)를 설립하여 △△△리조트 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공동사업약정에는 ○○○이앤씨 등이 2008. 8. 31.까지 개발촉진지구지정 등을 얻어야 하고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는 옵션을 행사하여 □□□리조트의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방□□은 2008. 4. □. 위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주식무상이전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5호 펀드의 자산보관사인 △△은행과 원고들 명의로 유상증자 전 주식에 관한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근질권설정계약에는 근질권자가 근질권을 실행하기 전까지 근질권설정자는 담보증권과 관련된 매각, 양도, 상속,증여 등을 포함한 처분권을 제외한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5) ○○○씨티는 2008. 9. ○.경 ○○○이앤씨 등이 △△△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자 ○○○○에 ○원을, ○○○이앤씨에 ○원을 연 9%의 이율로 각 대여하였다가 2009. ○. ○. □□□이엔씨에 대한 대여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하였고, 2009. ○. ○.부터 2009. ○. ○.까지 △△△에 합계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6) 그런데 ○○○이앤씨 등이 2008. ○. ○.까지 얻기로 된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이 지연되자, △△은행은 ○○○이앤씨 등에 2008. ○. ○. 옵션을 행사하여 △△△리조트주식의 무상이전을 청구하였고, 2008. 12. 24. 유상증자 전 주식에 관한 근질권을 실행 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7) ○○○씨티는 2010. 1. 10. 법무법인에 ‘○○○씨티가 자본금을 5배 이상 증가시키는 주주배정 증자를 실시한 후 그 배정받은 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한다면 증자전 주식에 관한 근질권자인 △△은행이 신주에 관해서도 근질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여 그에 관한 법률자문을 받았고, 2010. ○. ○. 주주배정방식에 의하여 1주당 액면가액을 10,000원으로 하여 ○주를 유상증자하였는데, 방□□은 원고들 명의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8) ○○○씨티는 방□□이 실질적으로 1인 주주가 된 2008년 이후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재무구조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9) 피고는 방□□이 ○○○씨티의 실질 지배주주이고 이에 따라 ○○○시티가 에프
엔이앤씨 등과 특수관계에 있음을 확인한 후, 2012. ○. ○.경 ○○○씨티에 법인자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그 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2008~ 2010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10) 한편 방□□은 1990년부터 주택건설업체인 주식회사 △△기공(이하 '△△기공‘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기공을 운영하였는데, 2001년 본인을 포함한 △△기공의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직원이던 정○○ 등에게 모두 양도한 후 앞서 본 여러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위 △△기공은 방□□이 과점주주로 있을 당시 이미 법인자금을 유출시켜 법인세를 체납하였고, 현재까지 법인세 ○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2, 13, 28, 30 내지 33호증, 을 제1, 2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조세회피목적의 추정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 회피행위를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2) 원고들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유상증자 전 주식의 근질권자인 △△은행이 2008. ○. ○.경 근질권을 실행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하였고, 이러한 근질권 실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고들 명의의 유상증자 전 주식의 소유권이 △△은행 또는 제3자에게 넘어갈 위험이 있었으므로 방□□으로서는 유상증자 전 주식을 통해 지배하고 있던 ○○○씨티의 경영권을 방어할 필요가 있었으며, 유상증자가 이러한 사정과 일부 관련되어 있음은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관련 2차 명의신탁 당시 원고들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거나 2차 명의신탁에 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1차 명의신탁 당시 □□공영이나 △△저축과 마찬가지로 방□□ 역시 ○○퍼스트타워 리모델링 사업의 편의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있다고 하더라도, □□공영과 △△저축은 ○○퍼스트타워의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어 더 이상 개인에게 명의신탁을 할 이유가 없게 되자 ○○○씨티에 대한 지분을 자신들의 명의로 환원하였으나, 이와 달리 방□□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1차 명의신탁을 계속 유지하면서 자신의 명의를 감추었다. 이로 인해 ○○○씨티에 유보되어 있던 사업 수익 ○억여 원 중 상당액이 □□□이앤씨 등에 투자 등이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무상대여되는 상황에서도 방□□을 통해 위 회사들이 실제 특수관계에 있음이 외견상으로는 드러나지 않아 이자 상당액 관련 법인세가 회피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나아가 △△△리조트 개발사업의 진행과정상 2차 명의신탁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무상 대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결국 1, 2차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위 이자 상당액 관련 익금산입에 의한 법인세 과세처분이나 그 이후의 과세처분이이루어질 수 없었다.
② 정상거래를 가장한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특수관계자가 되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조세회피방지규정들, 예컨대 저가양도 및 고가양수, 부동산무상사용, 무상금전대부, 합병, 증자 및 감자,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한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들을 회피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존재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적용되는 조세회피방지규정을 회피하여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회피할 수 있는데(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66 결정 참조), 방□□의 경우 ○○○씨티 외에도 ○○○이엔씨 등을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기에 실질적특수관계에 있는 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저가양도 및 고가양수, 부동산무상사용, 무상금전대부 등을 통한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 등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
③ ○○○씨티의 정관상 제3자 배정 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관에 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 규정을 둘 수 있으므로(상법 제418조 제2항), 방□□은 ○○○씨티의 실질적인 1인 주주로서 사실상 간이한 방법으로 정관을 변경하여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할 수 있었음에도, 방□□과 원고들은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려 없이 원고들 명의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받아 2차 명의신탁을 하였다(유상증자 전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내용에는 제3자배정 방식에의한 유상증자의 방법이나 가능성에 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④ △△은행과의 근질권설정계약상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매각, 양도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리조트 개발사업 관련 회사들은 ○○○씨티의 실질 지배주주가 방□□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원고들과 방□□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근질권설정계약상 처분금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에도, 방□□과 원고들은 명의신탁의 해소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려 없이 원고들 명의로 유상증자를 받아 2차 명의신탁을 하였다.
⑤ 강제집행면탈의 목적과 조세회피의 목적은 서로 구별되는 것이지만,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조세회피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범위를 당해 명의신탁관계 그 자체에 직접 관련되는 조세에 국한할 것은 아니며, 과점주주의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외관상 무자력의 명의수탁자가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명의신탁자의 재산이 회사 관련 조세부담의 대상과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방□□은 최대주주이자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운영하였던 △△기공의 주식을 무자력자에게 양도함으로써 △△기공의 자금 부당유출로 인한 법인세의 외관상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을 회피하였고, ○○○씨티 역시 방□□ 관련 특수관계 회사들에 대한 자금 유출로 2012년에 들어 재무구조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씨티가 법인세 등 세금을 체납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 결국,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2차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 역시 실질적으로 자력이 있는 방□□이 ○○○시티의 외관상 제2차 납세의무가 되는 것과 나아가 이 사건 주식이 △△기공 관련 법인세 부담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방□□ 스스로도 세무조사 당시 ‘저는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제 명의로 재산이 있으면 압류 등이 예상되므로 원고들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65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