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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추계조사 적법성 판단 기준 및 종합소득세 추계 인정

대법원 2013두9847
판결 요약
세무서가 부당한 증빙 제출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요구했으나 과세표준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추계조사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조사 #실지조사 #세무서 #증빙자료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산정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출된 증빙이 부당하며,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했음에도 실지조사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명백히 불가능할 경우 추계조사 방식이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9847 판결은 증빙의 부당성과 실지조사로 과세불능이 명백할 때 추계조사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추계조사 방식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나요?
답변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사정이 충분히 인정된 경우 추계조사에 의한 종합소득세 산정이 적법함이 확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9847 판결은 실지조사 불가능으로 추계조사에 따른 소득 산정을 인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세무서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 제출을 요구한 후에도 실지조사로 세액 결정이 불가능하면 추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9847 판결은 세무서가 부당 증빙 지적, 추가 자료 요구 후에도 결정을 못하면 추계조사 허용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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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에게 제출된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98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및종합소득세일부납부금환급

원고, 상고인

장AA

피고, 피상고인

서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3. 4. 11. 선고 2012누2434 판결

판 결 선 고

2013.08.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8. 30. 선고 대법원 2013두98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