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판례 검색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원심요지) 원고에게 제출된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두98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및종합소득세일부납부금환급 |
|
원고, 상고인 |
장AA |
|
피고, 피상고인 |
서산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 2013. 4. 11. 선고 2012누2434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3.08.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