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제소 해당 여부 및 추심금 청구 각하 사유

2011가합125156
판결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가 이미 소송계속 중인 채권 반환청구권을 근거로 별도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중복제소금지 원칙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부적법으로 각하함. 환급이행금 청구 소송과 추심금 청구 소송이 사실상 동일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므로 중복 소제기 주의 필요.
#중복제소금지 #추심금 청구 #채권압류 추심명령 #계약금 반환청구 #분양보증 환급
질의 응답
1. 동일한 채권에 대해 추심명령 후 추심금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면 중복제소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이미 계류 중인 채권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근거로 또다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면 중복제소로 판단되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5156 판결은 추심금 소송과 환급이행금 소송의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중복제소금지 원칙상 부적법 각하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중복제소로 각하되는 소송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송물, 즉 권리관계 및 청구의 목적물이 동일하면, 선행 소송이 계속중일 때 후행 소송은 중복제소로 각하됩니다.
근거
2011가합125156 판결에서는 ‘환급이행금 청구 소송’과 ‘추심금 청구 소송’ 모두 동일한 중도금 반환청구권을 소송물로 하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중복제소로 판단된 경우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중복제소로 소가 각하되면, 소송비용은 일반적으로 소를 제기한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2011가합125156 판결 주문 제2항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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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추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30. 선고 2011가합125156 판결]

【전문】

【원 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문영기)

【피 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윤태삼)

【변론종결】

2012. 7.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32560호)에 기하여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채권 중 금 121,593,944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창원지방법원 2011타채10363호,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았으므로, 피고는 소외인에 대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소외인은 2010. 11. 10. 피고를 상대로 ⁠‘소외인은 주식회사 알투엔건설(이하 ’알투엔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마산시 ⁠(주소 생략) 아파트 ⁠(동호수 생략)를 분양받고 알투엔건설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였는데, 위 아파트의 공사가 중단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알투엔건설과 2006. 3. 31. 체결한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소외인에게 환급이행보증금으로 소외인이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247,6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환급이행금 청구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23129호)를 제기하였고,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47321호) 계속 중이다.
2) 원고는 2011. 7. 6. ⁠‘피고가 알투엔건설과의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하여 소외인에게 보증사고 발생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이행할 경우,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채권 중 금 121,593,944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1. 7.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2011. 11. 25. 제기되었는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하는 추심금은 소외인이 피고를 상대로 구하고 있는 위 환급이행금 중 일부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환급이행금 청구의 소 중 중도금 106,000,000원에 관한 부분과, 추심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추심금 청구의 소는 그 소송물이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중도금 106,000,000원의 반환청구권’으로서 서로 동일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송계속 중에 있는 소송물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지호(재판장) 김태현 남혜영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8. 30. 선고 2011가합12515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