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농지 8년 자경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2누35766
판결 요약
농지를 8년간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업소득 존재, 상당 면적 대비 수확량·매출 입증 부족, 제출 증빙이 상속 전 자료라는 이유로 자경요건을 인정받지 못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유지된 사안입니다.
#농지자경 #8년경작요건 #양도소득세감면 #농지상속 #경작입증자료
질의 응답
1. 농지를 8년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농작물 수확량·매출에 관한 객관적 자료와, 해당 기간 경작 정황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이 제출되어야 자경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5766 판결은 상당 면적의 농지 보유에도 불구, 객관적 수확량·매출 입증 부족, 제출 증빙이 상속 전 거래에 관한 것일 때 8년 자경요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농지 8년 자경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실제 농지 자경 여부에 관하여 의심 받을 수 있으므로, 경작 실태에 대한 추가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5766 판결은 농지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던 점을 자경 인정 곤란 사유로 들었습니다.
3. 농지 상속 이전의 경작 증빙으로도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 이전 거래에 관한 증빙만으로는 상속 후 자경요건 입증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5766 판결은 제출한 영수증 등이 농지 상속 전 거래임을 지적, 자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농지보유 기간 중 사업소득을 얻고 있는 점, 상당 규모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농작물 수확량이나 매출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제출한 영수증 등은 농지 상속 전의 거래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5766 경정청구처분취소확인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11. 2. 선고 2012구합94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27.

판 결 선 고

2013. 11. 8.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3면 제17, 18행의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는’을 ⁠‘갑 제23,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박BB의 증언은’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1.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57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