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위헌결정 후 행정처분의 효력 쟁점과 취소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21580
판결 요약
위헌 결정된 법률 근거로 내린 행정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입니다.
#위헌결정 #행정처분 취소 #행정처분 무효 #행정소송 #법률 위헌
질의 응답
1. 위헌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무효인가요, 취소인가요?
답변
행정청이 위헌 결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한 행정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는 아닙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나-21580 판결은 법률에 근거해 내린 행정처분이 후에 그 법률이 위헌 결정되더라도, 이는 취소사유에 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위헌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처분을 곧바로 무효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위헌결정만으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의 취소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나-21580 판결은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위헌결정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위헌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무효 확인 소송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나-21580 판결은 이러한 하자가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들어, 실무적으로 취소청구 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져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나21580 토지초과이득세반환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l3. 4. 3. 선고 2012가단30506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25.

판 결 선 고

2013. 8.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8. 2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215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