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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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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져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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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나21580 토지초과이득세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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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장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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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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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l3. 4. 3. 선고 2012가단30506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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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7.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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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8.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8. 2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215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