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점유로 실질적 처분권 취득 시 양도일로 인정 가능성

대법원 2013두11918
판결 요약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근저당부채 인수 및 점유 인도가 완료되었다면, 실질적 처분권을 취득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부동산 교환 #양도일 판단 #실질적 처분권 #근저당권 부채 인수 #점유 인도
질의 응답
1. 부동산 교환 시 근저당 부채 인수와 점유 인도만으로 양도일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교환부동산의 근저당권부채를 인수하고 점유를 완전히 인도받았다면 실질적 처분권 취득으로 보아 해당 날을 양도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1918 판결은 교환 부동산에 근저당권부채를 인수하고 점유를 완전히 인도받은 것을 실질적인 처분권 취득으로 판단하여, 이를 양도일로 본 원심 판단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청산 시 부동산 실질 처분권 취득일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 처분권을 취득한 날이 양도대금 청산일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나 기타 세무상 처분일 판단에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1918 판결 요지는 실질적 처분권 취득일을 교환계약에 의한 양도대금 청산일로 인정하였으므로, 해당 시점이 세금 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교환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하고 그 점유를 완전히 인도받음으로써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날을 교환계약에 의한 부동산 양도대금 청산일로 본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19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안AA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10. 선고 2012누3575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9.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9. 26. 선고 대법원 2013두119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