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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자금 출처가 배우자인 경우 증여세 추정과 명의신탁 인정요건

서울고등법원(춘천) 2012누1186
판결 요약
부동산 취득자금이 명의자가 아닌 다른 배우자가 마련한 것이 밝혀지면,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별도의 명의신탁 계약 등 추가 증거가 없다면 이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부동산 증여세 #취득자금 출처 #배우자 증여 추정 #명의신탁 #증여세 추정
질의 응답
1. 부동산 취득자금이 실소유자가 아닌 배우자가 제공한 경우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네,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로 밝혀지면 증여로 추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1186 판결은 취득자금의 출처가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드러나면,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별도의 명의신탁 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별도의 명의신탁계약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1186 판결은 별도의 명의신탁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증여 추정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취득자금을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가 증여세 부과에서 중요한가요?
답변
네, 실제 자금 부담자가 판단의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1186 판결은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을 누가 부담했는지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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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을 원고가 부담한 것이라거나 별도의 명의신탁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당초 결정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춘천)2012누11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AA

피고, 피항소인

춘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2구합64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12.

판 결 선 고

2013. 6.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6. 26.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2누11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