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삭감 다툼에서 증명책임과 심사지침 효력

2008두21669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요양기관이 청구한 척추수술 및 치료재료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부만 적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한 처분의 위법 여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적정한 요양급여는 법령·고시상의 요양급여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요양기관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심사평가원장의 요양급여비용 심사기준·심사지침은 내부 업무처리용 행정규칙에 불과해 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비급여라고 볼 수는 없으나, 국민건강보험법령의 목적·취지에 비추어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재판에서 적정성 판단의 세부기준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심이 요양급여 기준 충족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요양급여비용 삭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요양기관 증명책임 #요양급여 기준 충족 입증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 취소소송
질의 응답
1. 요양급여비용 삭감 처분에 불복하려면 누가 요양급여 기준 충족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요양급여비용 삭감 처분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진료가 법령과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맞는 진료라는 점을 요양기관이 스스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비급여로 규정된 것이 아닌 한 모든 진료행위가 원칙적으로 요양급여 대상이지만, 실제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인정 기준 충족 여부에 달려 있고, 그 충족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요양기관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08두21669 판결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적정한 요양급여는 법령에서 규정한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심사평가원이 일부만 적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한 것은 급여비용청구권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요양급여비용의 범위를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전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그 요양급여가 법령과 고시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합치한다는 점은 이를 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43조 등 참조).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기준·심사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답변
심사평가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 심사기준·심사지침은 내부 업무처리 기준인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법령상 인정되는 적정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재판에서 요양급여 적정성을 판단하는 세부기준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08두21669 판결은 심사평가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또는 심사지침을, 법령상 요양급여 인정 기준을 구체적 진료행위에 적용하기 위한 내부적 업무처리 기준으로서의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법령상 인정되는 적정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국민건강보험법령의 목적·취지에 비추어 객관적 합리성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판절차에서 요양급여 적정성 판단의 세부기준으로 참작하는 데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2항, 제7항 등 참조).
3. 요양급여비용 일부만 인정한 심사평가원 결정은 ‘삭감처분’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만을 적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요양기관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급여비용청구권을 제한하거나 삭감하는 처분이라기보다는 적정한 요양급여비용의 범위를 확인하는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즉, 법령상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만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범위를 심사절차에서 확정하는 구조라고 보신다면 이해가 수월하십니다.
근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08두21669 판결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적정한 요양급여는 법령에서 규정한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
4. 법원은 요양급여비용 분쟁에서 심사평가원 심사지침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답변
법원은 요양급여비용 분쟁을 심리하면서, 심사평가원의 심사기준·심사지침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지는 않지만, 그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요양급여 적정성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으로 적극 참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송에서는 관련 법령·고시뿐만 아니라, 해당 진료행위에 적용된 심사지침의 내용과 합리성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08두21669 판결은 심사평가원장의 심사기준·심사지침이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법령상 적정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그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판절차에서 요양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기준으로 참작하여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소송에서 준비해야 할 핵심 입증자료는 무엇인가요?
답변
요양급여비용 삭감 또는 미인정 처분에 다투고자 하신다면, 해당 진료행위가 국민건강보험법령과 보건복지부 고시상 요양급여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의무기록, 진료기록부, 영상자료, 검사결과, 진료 필요성을 설명하는 의학적 소견서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심사평가원의 심사지침을 세부 판단기준으로 참작할 수 있으므로, 심사지침의 적용 방식과 그 합리성 여부에 대한 의료적·법적 설명을 함께 제시하시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08두21669 판결은, 요양기관이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그 요양급여가 법령과 고시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합치한다는 점은 요양기관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심사평가원의 심사기준·심사지침은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재판절차에서 적정성 판단의 세부기준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이 전제 아래 원심이 척추수술 및 치료재료에 관해 요양급여 기준 충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판단을 수긍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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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08두21669 판결]

【판시사항】

[1]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요양급여가 법령과 고시 등 법규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합치한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요양기관)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또는 심사지침의 법적 성격(=행정규칙) 및 재판절차에서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세부기준으로 위 기준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적정한 요양급여는 법령에서 규정한 인정 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정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의 청구비용 중 법령상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일부에 대해서만 적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요양기관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급여비용청구권을 제한하거나 삭감하는 처분이 아니라 적정한 요양급여비용의 범위를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자)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그 요양급여가 법령과 고시 등 법규에서 규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합치한다는 점은 이를 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증명할 책임을 진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또는 심사지침은 심사평가원이 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인정 기준을 구체적 진료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한 내부적 업무처리 기준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법령상 인정되는 적정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재판절차에서 요양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기준으로 참작한다고 하여 하등 문제 될 것은 없다.

【참조조문】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05. 1. 27. 법률 제7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현행
제41조 참조),
제43조 제2항(현행
제47조 제2항 참조),
제7항(현행
제47조 제7항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05. 4. 22. 보건복지부령 제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현행
제19조 참조),
제13조(현행
제20조 참조)
[2]
구 국민건강보험법(2005. 1. 27. 법률 제7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현행
제47조 제2항 참조),
제7항(현행
제47조 제7항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05. 4. 22. 보건복지부령 제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
제20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하, 131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8. 10. 30. 선고 2007누5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국민건강보험을 규율하는 여러 법령(이 사건의 경우에는 2005. 1. 27. 법률 제7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제3항 등)에 의하면, 요양급여 중 법령에서 따로 비급여대상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진료행위는 요양급여의 대상에 포섭되고, 요양급여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요양기관은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가 아닌 한, 요양급여의 인정 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하고, 또한 보험자와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때에도 그 산정 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적정한 요양급여는 법령에서 규정한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의 청구비용 중 법령상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일부에 대해서만 적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요양기관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급여비용청구권을 제한하거나 삭감하는 처분이 아니라 적정한 요양급여비용의 범위를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자)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그 요양급여가 법령과 고시 등 법규에서 규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합치한다는 점은 이를 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증명할 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한편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또는 심사지침은 심사평가원이 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인정 기준을 구체적 진료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한 내부적 업무처리 기준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법령상 인정되는 적정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재판절차에서 요양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기준으로 참작한다고 하여 하등 문제될 것은 없다.
 
2.  원심은, 원고가 심사청구한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중 피고가 그 적정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척추수술 및 이에 사용한 치료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절차에서 구제된 부분 제외)에 관하여 위 고시 등이 규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기에 적정한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한 끝에, 이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거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상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기준이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재량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08두2166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