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주식매매계약과 함께 유상증자를 선택한 이상 유상증자가 그 형식과 달리 합병절차의 일부에 해당한다거나 주식의 교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신주의 발행가액을 시가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가증권발행규정 제57조에 따라 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을 시가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2누285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1.분당세무서장 2.성동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2. 7. 25. 선고 2012구합2451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3. 7. 17. |
|
판 결 선 고 |
2013. 8. 28. |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성동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분당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관할구역 변경 등으로 이 법원에서 피고경정이 이루어졌고, 가산세 부분은 이 법원 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되었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2쪽 8째 줄 ‘23,000주’와 9째 줄 ‘25,000주’를 각각 ‘230,000주’, ‘250,000주’로 고친다.
○ 4쪽 아래에서 3~8째 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피고 분당세무서장(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피고 성남세무서장에서 피고 분당세무서장으로 변경되었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 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할 때 BBBBBBBBB가 발행한 신주의 가액이 OOOO원임에도 OOOO원으로 저가발행함으로써 원고가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2011. 5. 1. 및 2011. 5.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06년 귀속 증여세 합계 OOOO원(가산세 포함) 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 후 피고 성동세무서장(증여세 가산세 부분은 원고 주소 변경에 따라 피고 성남세무서장에서 피고 성동세무서장으로 변경되었다)은 2013. 3. 22.경 위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3. 5. 14.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납세고지서에 적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다시 부과하였다(이하 증여세 본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〇5쪽 [인정근거]에 '을 제2, 4, 6호증의 1 내지 8, 을 제5호증'을 추가한다.
〇7쪽 5~6째 줄 '발행'을 '발생'으로, '아래에서 6째 줄 '127,500원'을 '127,500주'로, 마지막 줄 '540,000,000원'을 '5,400,000,000원'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의 경 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유상증자는 합병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거나 주식의 교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로 말미암아 조세회피가 발생한다거나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상증자는 합병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거나 주식의 교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거래당사자가 여러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할 것이고, 서로 다른 거래의 궁극적 목적이 동일하다고 하여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에서 BBBBBBBBB가 흡수합병의 방편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과 함께 이 사건 유상증자를 선택한 이상 이 사건 유상증자가 그 형식과 달리 합병절차의 일부에 해당한다거나 주식의 교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계약체결 경위와 실제 형성된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보더라도 원고와 BBBBBBBBB와 같은 당사자들은 소규모합병, 간이합병이 아닌 일반적인 합병절차를 취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 원고 소유 주식 양도, 이 사건 유상증자, CCCCC과 BBBBBBBBB 사이의 합병이라는 각각의 법률관계를 형성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실제로 그와 같이 단계적으로 법률관계가 형성되었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유상증자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달리 본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각 처분 중 증여세 본세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분당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고 성동세무서장에 대한 청구(가산세 부분)도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8.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85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