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원심 요지)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60% 내외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포괄양도・양수대금 중 주식대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동산 매매대금이므로 권리금으로 주장하는 금액은 토지 매매대금 중 일부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두6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박AA |
|
피고, 피상고인 |
김해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창원)2012누211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