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권리금의 성격 인정 기준

대법원 2013두628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 계약서상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권리금 명목 금액도 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내역과 계약서를 면밀히 따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권리금 #부동산 매매대금 #기준시가 #실제거래가액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 시 권리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 가격 및 계약서의 진정성 등에 따라 권리금이 토지 매매대금 일부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628 판결은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이 시가대비 크게 낮고, 권리금으로 주장하는 금액 또한 토지 매매대금 일부로 합리적으로 인정될 때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을 때 세무당국의 판단 기준은?
답변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와 현저히 다르거나 계약서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실제 거래 내용을 근거로 세무당국이 과세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628 판결은 기준시가 대비 60% 내외만 적힌 계약서의 진정성을 부정하며 과세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3. 포괄양수도 계약에서 주식대금을 제외한 금액은 어떻게 보나요?
답변
주식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628 판결은 포괄양도・양수대금 중 주식대금을 제외한 금액을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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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60% 내외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포괄양도・양수대금 중 주식대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동산 매매대금이므로 권리금으로 주장하는 금액은 토지 매매대금 중 일부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6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김해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창원)2012누2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4. 25. 선고 대법원 2013두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