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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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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조합원 가입 전 매출·실적 없는 농지 비사업용토지 인정 기준

대법원 2013두8462
판결 요약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이 되기 전 매출실적 및 출하실적이 거의 없고, 농사용 전기 사용량이 적으며, 직접 경작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농지는 양도소득세 부과시 비사업용토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경작 여부 및 실적 검증이 중요합니다.
#농지양도 #비사업용토지 기준 #양도소득세 #농업협동조합 가입 #직접 경작
질의 응답
1.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이 되기 전 농지 양도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합원 가입 전 출하실적이나 매출실적이 거의 없고, 농사용 전기 사용량이 적으며,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8462 판결은 출하주별 실적, 매출실적, 농사용 전기 사용량, 자기 노동력 경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았습니다.
2. 실제 농사용 전기 사용량이 적은 경우 직접 경작 사실이 인정되나요?
답변
농사용 전기 사용량이 매우 적은 경우 직접 경작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8462 판결은 매월 적은 양의 농사용 전기 사용과 함께 객관적 경작 실적 부족을 근거로 직접 경작을 부정하였습니다.
3. 농업관련 근무경력이나 가족의 거주지 여부가 비사업용토지 판단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근무경력과 가족 거주지실제 자기 노동력 경작을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8462 판결은 원고의 근무경력·가족 거주지 등을 함께 판단하여 자기 노동력 경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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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까지 원고 명의로 된 출하주별 실적이나 매출실적이 거의 없고, 매월 적은 양의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였던 점, 원고의 근무경력이나 가족의 거주지 등을 감안하면 농작업의 2분의1 이상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84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AA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17. 선고 2012누22067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8. 22. 선고 대법원 2013두8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