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판례 검색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과 같음)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까지 원고 명의로 된 출하주별 실적이나 매출실적이 거의 없고, 매월 적은 양의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였던 점, 원고의 근무경력이나 가족의 거주지 등을 감안하면 농작업의 2분의1 이상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두84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유AA |
|
피고, 피상고인 |
의정부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4. 17. 선고 2012누22067 판결 |
|
판 결 선 고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