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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특례, 3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적용 불가

대법원 2013두17107
판결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1세대 3주택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추적용도 엄격해석 원칙상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3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1세대가 양도일에 3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7107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는 2주택만을 보유했을 때만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을 3주택자에게 유추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불가합니다. 엄격해석의 원칙상 유추적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않으며, 법의 엄격해석 원칙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3주택 보유자가 1채를 팔고 비과세를 주장하면 세무서가 받아들이나요?
답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7107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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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 당시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엄격해석의 원칙상 법의 유추적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710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AA

피고, 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3. 7. 24. 선고 2013누11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대법원 2013두171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