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 당시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엄격해석의 원칙상 법의 유추적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두1710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권AA |
|
피고, 피상고인 |
동래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3. 7. 24. 선고 2013누110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