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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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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 당시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엄격해석의 원칙상 법의 유추적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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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1710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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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권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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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동래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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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3. 7. 24. 선고 2013누110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